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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 내 계류장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제주국제공항 내 계류장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4.08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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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무인과속단속시스템 구축 완료 다음달부터 단속 시작
제주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국제공항 내 계류장을 비롯한 보호구역 내 과속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단속시스템이 구축됐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가 제주공항 내 차량 이동지역에 고정식 과속단속카메라 6대를 설치, 다음달부터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항공보안법 제12조에 따른 공항시설 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와 안전거리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등이 금지돼 있다. 또 한국공항공사의 자체 지침에 따라 주기장 등 항공기 인접지역인 계류장 등에서는 시속 30㎞, 공항 내 외곽지원도로에서도 시속 50㎞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휴대형 속도 측정기를 이용한 안전요원의 불시 단속은 한계가 있어 상시 단속을 위해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항공기 운항 증가에 따른 공항 혼잡 때문에 지상조업 지원 차량의 과속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16년 7월에는 승객을 싣고 탑승구로 향하던 버스가 지상조업 근로자를 치는 사고가 있었고, 지난해 7월에는 리프트 차량이 탑승교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공항공사는 항공기 인접 지역에 4대, 공항 내 외곽지원도로에 2대의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했다. 이번 달까지는 신규 단속시스템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제주지방항공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위반 수준과 누적 횟수에 따라 1일부터 최대 8일까지 이동지역 내 운전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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