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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사이버교육 1시간이면 끝 ... 제주도, 올해도 올라인으로
민방위, 사이버교육 1시간이면 끝 ... 제주도, 올해도 올라인으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4.08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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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 따라 2020년부터 온라인으로 전환
올해도 6월30일까지 사이버교육 이수
헌혈 등도 민방위교육 참여로 인정
제주도청 전경./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민방위 교육을 올해도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고 디지털 시대의 환경변화에 맞춰 효율적인 민방위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교육을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민방위 사태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재난 등에 즉각 대응하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방위대원과 민방위대장을 대상으로 매년 민방위 교육을 하고 있다. 올해 대상자는 3만 9000여명이다.

그동안 민방위 교육은 집합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등의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행정안전부의 민방위 교육지침 변경으로 2020년 하반기부터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됐다. 연차에 상관없이 사이버 교육 1시간만 이수하면 된다.

제주도내 모든 민방위대원은 오는 6월30일까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1시간의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단,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선거 기간(5.18~6.1)중에는 민방위교육이 일시 중단된다.

교육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됐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필수과목은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역할 ▲화생방 방호요령 방독면 착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화재 초기진화 및 화재 대피요령 등이다. 선택과목은 ▲비상시 행동요령 ▲대피소 찾기 ▲감염병 관리 및 예방수칙 등이다.

교육은 행정시 홈페이지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스마트민방위교육(www.cdec.kr)’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수강할 수 있다. 교육기간 내 24시간 접속이 가능하다.

아울러,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없어 사이버 교육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민방위 교재를 배부 받아 학습하고 내용 요약 또는 문제풀이 등의 과제를 제출하면 수료로 인정하는 서면 교육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헌혈과 코로나19 봉사활동 참여, 제주안전체험관 교육을 수료할 경우에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헌혈 급감으로 혈액수급 안정화에 동참하고, 자원봉사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올해 헌혈증 사본과 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2년차 이상 대원인 경우 지난해부터 민방위교육 인정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제주안전체험관 체험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제출하면 교육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민방위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생활 속 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에 불참할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모든 민방위대원이 위기 대응 지식을 갖추고 지역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바란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민방위 교육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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