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신체사진 유포한다" 이별 통보한 연인 협박 현직 경찰, 구속
"신체사진 유포한다" 이별 통보한 연인 협박 현직 경찰, 구속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4.07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동부경찰서. ⓒ 미디어제주
제주동부경찰서.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연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별 후 사진을 유포하겠다 협박한 혐의로 체포된 현직 경찰관 A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제주지방법원은 7일 도주우려, 증거인멸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밝혔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별을 통보한 연인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 협박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에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