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제주 제2공항 프레임 속 좌초됐던 보전지역관리 조례, 다시 한 번?
제주 제2공항 프레임 속 좌초됐던 보전지역관리 조례, 다시 한 번?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4.07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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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홍명환 의원 발의했다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
부순정 "주민 1180명 서명받아 조례 개정안 제주도의회 제출"
"제11대 의회 마지막 회기 중에 처리해야 할 것"
부순정 제주녹색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 보전지역관리 조례'안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부순정 제주녹색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 보전지역관리 조례'안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부순정 제주녹색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제주 제2공항 찬·반 프레임 속에 갇혀 제주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제주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순정 예비후보는 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회는 제주 제2공항 추진 여부를 떠나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조속히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 개정의 주요 골자는 조례에 명시된 관리보전지구 1등급 지역 내 행위제한을 절대보전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올려, 설치할 수 없는 시설항목에 ‘항만’과 ‘공항’ 등을 추가하고 등급변경과 해제가 필요한 경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다.

이 조례안의 개정은 지난 2019년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 대표발의로 추진된 바 있다. 하지만 이 개정이 이뤄질 경우 부지에 보전지역이 포함돼 있던 성산읍 제2공항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돼 이를 두고 제2공항 찬·반과 관련된 논쟁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다 결국 개정안이 도의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면서 개정이 무산됐다. 조레안 개정이 제2공항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점이 조례안 개정 무산의 주요 이유로 지적됐다.

부 예비후보는 “현재 제주 제2공항은 환경부에서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면서 잠정 중단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 제주 제2공항을 이유로 조례안 통과를 미룰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부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이 조례안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이제 이 조례안을 개정해 도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도민의 자기결정권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 예비후보 측은 이 조례안의 개정을 위해 도민 1180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민 1025명 이상의 서명을 받을 경우 제주도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참여조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함이다.

부 예비후보는 “좌남수 의장은 제11대 의회에서 6월 중에 열리는 제404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민주당 제주도당과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이 조례안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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