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0:01 (금)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영리병원 판결, 제주지방법원 규탄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영리병원 판결, 제주지방법원 규탄한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4.06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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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 위법 판결에 반발
원희룡 향해서도 "책임 지고 정계 떠나라"
녹지국제병원 전경.
녹지국제병원 전경.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을 건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6일 성명을 내고 “제주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이 위법하다는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며 “녹지국제병원 저지 및 영리병원 허용 법제도 페기투쟁에 전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던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는 “의료는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다”라며 “의료가 돈벌이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순간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는 문제가 요원해진다. 이 때문에 이는 우리나라 의료법 33조는 의료기관 설립을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제주특별법이나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의 지위를 이용해 의료의 영리적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는 의료법 체계를 무력화하고 영리병원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영리병원은 말 그대로 영리추구적 의료행태를 양산하며 의료체계를 왜곡시키게 될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자본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될 수 밖에 없다.제주 영리병원 설립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제주만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전국적인 영리병원 설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거듭 “우리 노조는 영리병원 논란의 불씨를 되살려낸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 우매한 판결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는 투쟁에 주저할 일말의 이유조차 되지 못함을 엄중히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신의 한 수라던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부 허가가 최악의 자충수가 되어 법원에서 연달아 패소하고 있다”며 “개설허가 당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던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인수위 기획위원장으로 권력을 탐할게 아니라 국민앞에 석고 대죄하고 정계를 떠나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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