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목표치 훌쩍 넘은 제주도내 태양광발전, 대책 없는 행정?
목표치 훌쩍 넘은 제주도내 태양광발전, 대책 없는 행정?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4.06 14:5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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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보급에 올들어 민간 태양광시설도 출력제어
지난해 기준 허가만 713.7mw ... 2025년까지 목표536.2mw
제주도 "허가 안해주기 어려워" ... ESS도 구체적 계획 없어

[편집자주] 2012년 '카본프리아일랜드2030(CFI2030)'의 시작 이후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급속하게 불어나면서 제주도내의 또 다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환경을 위하는 길이라고 여겨진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서 사회적 문제는 물론 오히려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다. <미디어제주>는 이에 따라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과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CFI2030’ 정책이 나아가야할 더 나은 방향이 없는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제주도내 태양광발전 시설.
제주도내 태양광발전 시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2006년, 제주에서 햇빛이 전기로 변해 도민을 만나기 위한 움직임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3m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발전 시설 사업 2건이 처음으로 제주도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것이다.

그로부터 6년의 시간이 지난 2012년 제주도는 도내에서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게 된다. 그 해 ‘제주에너지공사’가 출범하면서 이른바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의 시작이 열렸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본격적인 확장이 시작됐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출범하면서 당시 제주지사였던 우근민 전 지사는 신재생에너지의 수출 등을 공언했다. 그러면서 “제주에너지공사의 출범으로 제주가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며 신재생에너지의 선도기지가 될 제주의 미래를 도민들에게 내놨다.

그 후 10년이 지났다. 제주의 상황은 2012년 우 전 지사가 그렸던 원대한 그림과는 많이 달랐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은 급격하게 이뤄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다른 인프라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이로 인해 제주의 신재생에너지 수출은 커녕 남아도는 전기를 적절하게 처리할 방법을 처리하지 못해 발전기를 멈춰야 하는 상황까지 직면했다. 전력이 과다하게 생산될 경우 전력계통에 문제가 생겨 대규모 전정사태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5년 처음으로 풍력발전시설의 출력제어가 3회 발생했다. 그 후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는 게 아니라 악화되는 쪽으로 흘렀다. 2020년 기준 출력제어는 풍력발전시설 기준 77회로 불어났고 올해는 결국 민간 태양광발전시설까지 멈춰설 지경에 이르렀다.

전력이 과다생산될 경우 제주도내에서 가장 먼저 화석연료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기존 발전시설의 출력제어가 이뤄진다. 이로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육지부와 연결된 연계선을 통한 전력 역송이 이뤄지고 그 다음으로 풍력발전의 제어와 폐기물 발전의 출력제어가 이뤄진다. 여기서도 충분하지 않다면 최종적으로 공공 태양광 발전 출력제어에 더해 민간사업자의 태양광 출력제어가 이뤄진다.

제주에서는 올해부터 출력제어의 최종단계인 민간사업자의 태양광 출력제어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전력거래소에서 도내 민간태양광 발전소 210곳을 30개 그룹으로 나눴고 이 중 지난달 27일 18개 그룹의 출력제어 조치가 이뤄졌다. 생산이 중단된 태양광발전소 규모는 80mw다.

“2030년까지 제주도내 탄소배출을 제로(0)로 만들자”는 구호 아래 규모의 확장만 신경쓰다보니 나타난 문제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에서 지난달 17일 오후 제주시 농어업인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태양광발전시설 출력제어에 따른 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에서 지난달 17일 오후 제주시 농어업인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태양광발전시설 출력제어에 따른 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2006년 2기의 허가에서 시작된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은 2017년까지 11년 동안 839건의 허가가 이뤄졌다. 11년이 지나는 동안 허가건수만 400배 늘어난 샘이다.

더군다나 2018년에는 한해에만 앞선 11년 동안 이뤄진 허가량의 68% 수준에 해당하는 572건의 허가가 이뤄졌다. 그 후로도 600건의 허가가 더 이뤄지면서 지난해 기준 제주도가 허가를 내준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은 2060건에 달한다. 발전시설의 용량으로 따지면 713.7mw 수준이다.

이 중 실재로 사업개시가 이뤄진 것은 1471건에 476.6mw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1년 동안 120.2mw 용량의 설비가 사업을 개시했고 그 후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한 해에만 100mw용량 이상의 설비가 사업을 개시했다.

그런데 제주도의 법정 애너지계획인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에 따르면 도는 2025년까지 536.2m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목표로 잡고 있다. 지난해 기준 사업이 개시된 설비는 이미 이 목표의 89% 수준이다. 허가량만 놓고 보면 목표를 초과했다.

‘전력생산’에서의 목표치 초과달성은 결코 긍정적인 현상이 아니다. 남아도는 전력을 보관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시설(ESS)이 갖춰져 있을 경우 전력초과 생산을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제주에는 현재 초과 생산되는 전력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섬이라는 특성상 생산된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돌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전력생산이 더욱 계획적으로 이뤄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발전시설 보급만 무분별하게 이뤄진 꼴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곳곳에서 3mw이상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까지 추진 중이다.  표선발전과 가시리사랑, 아시아그린에너지, 서귀포사랑 등에서 추진하는 80mw 규모의 가시리 발전사업과 18.1mw규모의 위미 발전사업, 100mw 규모의 수망리 발전사업, 한국남부발전에서 주도하는 43.5mw 규모의 가시리 발전사업이 있다. 

예정된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만 해도 240mw 규모를 넘어선다.

1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설 예정인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일대./자료=제주특별자치도.
1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설 예정인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일대./자료=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급속히 늘어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보급속도를 제주도에서는 조절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3mw 이상의 대규모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권은 제주도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가 갖고 있다. 산자부의 허가가 이뤄지면 제주도는 그 외 개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에만 나설 뿐이다.

3mw이하의 설비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허가권을 갖고 있지만 “조건을 맞춰 허가를 내달라고 가져올 경우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는 이에 대해 산자부의 허가권을 제주도로 가져오고 소규모 발전시설의 경우도 허가를 위한 문턱을 더욱 높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외에 남는 전력을 보관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관계부서에서 대략적인 내용들만 논의될 뿐 구체적인 계획 등은 전무한 상황이다.

제주도가 지난해 공개한 ‘제주계통 안정화방안 및 재생에너지 적정규모 산정 연구’에 따르면 별다른 대책이 없을 경우 1년 후인 2023년 출력제어량은 현재의 3배 이상으로 불어나는 등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제주도가 대책없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만 늘리면서 문제점을 스스로 키운 꼴을 만들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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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 2022-04-09 12: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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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 2022-04-09 12:46:58
기자님의 기사내용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파악된 문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봅니다.
3메가이상의 인허가는 산자부, 이하는 지자체가 허가권을 갖고 있다면 상위기관이 어디든 간에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나오는데 어떤 정책이든 계획을 한 부분들의 정책 보완, 수정없이 현실을 무시한채 지속적으로 진행하자는건 정부, 공공사업자, 민간사업자들 모두에게 피해라고 생각됩니다.
민간사업자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함에도 계획된 정책이라고 지속만 한다면 누가 사업을 하고 사업을 통한 고용등 유지하고 기간산업을 이용하고 다시 이런 부분들로인해 고용을 확대하고 하는것을 하겠습니까?
산자부, 지자체, 한전, 전력거래소,한국에너지공단, 공공재생사업자분들의 양심과 전문성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변화된 자세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