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선다.
올 6월 1일 기준 정기분 재산세 부과 대상 가운데 중과세 대상이 되는 별장이 조사 대상이다.
이번 별장 용도 건축물 일제조사는 도외 주소를 두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의 건축물 중 406호를 선정, 취득 목적과 상시거주 여부, 관리 형태, 이용 현황 등에 대해 서면조사와 현장 조사를 벌인다.
특히 오는 4월 15일까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전입세대 열람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4월 18일 별장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뒤 5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6월 11일에는 별장 과세예고 통지를 할 예정이다.
별장이란 지방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읍면동 지역에 위치한 대지면적 600㎡, 건물 연면적 150㎡, 건물가액 6500만 원 이하의 농어촌주택과 부속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 결과 별장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확인되면 과세 예고 및 납세자 의견 진술을 거쳐 중과세율 4%를 적용해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과 공평과세를 위해 중과대상 재산세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6월 20일까지 자진 신고하면 재산세를 50% 감면해 부과하는 등의 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별장으로 중과세된 건축물은 152호(4억400만 원)으로, 최고 부과 금액은 1169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