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21:23 (목)
제주도 '어르신 행복택시' 과다 결제 수두룩, 보조금 추가 지급도
제주도 '어르신 행복택시' 과다 결제 수두룩, 보조금 추가 지급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4.04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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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6400원 요금에 7000원 결제 ,보조금도 과다 수령
미터기 켜지 않은 부당운행도 수두룩
제주도 감사위원회.
제주도 감사위원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에서 만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시행중인 ‘공공형 행복택시’가 수년간 요금을 과다하게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75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추가 지급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내 34개 일반택시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택시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복지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한 내역을 분석한 감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지난 2018년3월9일 A택시기사가 택시를 이용한 어르신의 복지카드로 요금 7000원을 결제했으나 실제 택시운행기록에는 택시요금은 6400원으로 기록된 것이 드러났다.  A택시기사가 정당 요금보다 600원을 초과해 결재한 것이다.

제주도와 제주도내 모 택시조합과 채결된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사업 운영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도내 만70세 이상 어르신이 택시를 이용하고 복지카드로 결제를 하면 이에 대한 대금을 해당 조합이 제주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처리해왔다.

결국 A택시기사의 경우 제주도로 부터 실제 운행비용인 6400원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지급돼야 하지만 600원이 초과된 7000원이 결제되면서 보조금도 이에 맞춰 과다 지급됐다.

감사위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초과 결제가 이뤄진 경우는 3년간의 복지카드 택시요금 결제 44만7249건 중 6.63%에 해당하는 2만9662건이다. 이에 따라 추가 지급된 보조금만 7542만원이다.

더군다나 일부 택시에서 택시요금미터기를 켜지 않은 채 복지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는 등 택시 운행 미기록 행위도 6만3184건이 확인됐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런 식으로 2018년 행복택시 운영사업 시행 이후 매년 택시요금 과다 결제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도 감사위는 그러면서 추가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하는 방안과 개인 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재점검 및 위반사항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주도에 주문했다.

또 택시운수종사자의 택시요금 과다 결제행위 및 운행 미기록 행위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복지카드 결제방식 등을 보완하는 등 행복택시 운영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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