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고창근 "광범위한 학교장 업무, 명확하게 정리해야"
고창근 "광범위한 학교장 업무, 명확하게 정리해야"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4.04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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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업무와 권고 업무로 구체화 필요성 강조
고창근 전 교육국장.
고창근 전 교육국장.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고창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광범위한 교장 업무를 필수와 권고 업무로 정리해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창근 예비후보는 4일 “학교장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법적 규정은 ‘교장은 교무를 총괄(總括)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있다”며 “이 법규가 규율하는 내용은 추상적이며 광범위하여 교장의 업무를 필수와 권고 업무로 정리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학교장이 학교를 학습 조직화해서 모든 교사들이 학습공동체를 통해 함께 배우고 성장하면서 교육과정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여건 마련과 지원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고창근 예비후보는 “학교장 스스로도 학교 내외의 교원학습공동체에 적극 참여하여 교육과정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꾸준히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교사들의 자발성과 교원학습공동체의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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