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수수 행위 엄벌"...뇌물 건넨 업주도 징역형
성인PC방 단속 무마 대가로 업주에게 뇌물을 받은 30대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은 1일 성인PC방 업주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 피고인(38)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390만원을 추징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인 PC방 업주 오모 피고인(36)에게는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뇌물을 받은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그러나 자수한데다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7월 중순께 오 피고인으로부터 'PC방이 단속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9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오 피고인은 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830만원을 받지 못하자 뇌물 공여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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