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4일부터 사적모임 제한 8명에서 10명으로
4일부터 사적모임 제한 8명에서 10명으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4.01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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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도 자정까지 1시간 연장
제주도청 전경./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오는 4일부터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이 현행 8명에서 10명까지 늘어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도 자정까지 연장된다.

이는 정부의 안정적인 방역 전략에 따른 조치로, 거리두기를 전면적으로 완화할 경우 현재 확진자 감소세 전환 단계에서 증가세로 반등해 정점 유지기간이 늘어나거나 규모가 커질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적용 기간은 오는 17일까지 2주간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제주 지역에서도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0인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동거 가족과 돌봄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유흥시설 등 1그룹 시설을 비롯해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PC방,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등 3그룹 및 기타 시설도 영업시간이 1시간 더 늘어나 자정까지 문을 열 수 있다.

행사·집회와 종교시설 등 방역수칙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300명 이상 행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 스포츠 대회, 축제에 한해 방역부서와 협의를 거쳐 제주도의 승인을 받아 개최할 수 있다.

임태봉 제주도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봄철 행락수요 증가와 지방선거 등의 영향으로 외출·모임 및 지역 간 이동이 빈번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엄중한 상황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자율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방역 긴장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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