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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악취 민원 다발지역 축산농가 집중 점검
제주시, 악취 민원 다발지역 축산농가 집중 점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4.01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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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두 달간 가축분뇨 무단배출‧축사 증축 여부 등 점검
제주시가 4월부터 두 달간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축산농가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양돈장 악취관리실태 특별점검 모습.
제주시가 4월부터 두 달간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축산농가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양돈장 악취관리실태 특별점검 모습.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이번 달부터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축산농가에 대한 집중점검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 84곳으로 비롯해 악취 민원이 잦은 축산 농가에 대해 4~5월 두 달간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고질적인 축산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번 점검은 악취 민원의 주요 발생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정례화해 지도점검 요령 등을 사전에 안내, 축산농가 스스로 자율점검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가축분뇨 무단배출 △축사 무단증축 여부 △가축분뇨 적정처리 준수 △악취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가축분뇨 관리대장 기록 △축사 청결상태 등이다.

제주시는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청정제주의 지하수를 보전하고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제주악취관리센터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악취 포집 및 분석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요 민원 발생 농가 일대의 악취 발생 여부를 분기별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박동헌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지속적인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만 축산농가 스스로 악취 원인을 파악하고 시설 개선이나 적정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자구노력이 절실하다”며 “악취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가축분뇨 관련 시설 732곳을 점검, 관련 법을 위반한 사업장 37곳에 대해 폐쇄 1건, 개선‧조치명령 18건, 고발 8건을 포함해 모두 52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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