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불의의 개물림 사고 제주도민 치료비, 제주도가 보장한다
불의의 개물림 사고 제주도민 치료비, 제주도가 보장한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3.31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전도민 가입된 '도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개 물림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응급실 내원 등 보장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예상치 못한 재난 등 불의의 사고를 당한 제주도민을 위한 ‘도민안전보험’이 보장이 확대됐다.

제주도는 도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범죄 등 불의의 사고를 입는 것을 대비하고 빠른 일상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제주도 도민안전보험’을 4월 1일 확대·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민안전보험은 제주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및 등록 외국인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보험이다. 전국 어디에서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으며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도는 특히 올해 보험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보장 항목을 신규 발굴하고 보장 한도를 상향했다.

신규 보장항목은 7개다. ▲감염병 사망 위로금 ▲개 물림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헌혈 후유증 보상금 ▲화상수술비 ▲대중교통상해 부상 치료비 등이다.

그외 일부 보장항목의 경우 보장한도 금액이 올랐다.

익사사고 사망 및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해는 보장금액이 기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후유장해와 폭발‧화재‧붕괴에 따른 사망‧후유장해 경우 보장금액이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됐다.

다만, ‘자연재해 사망’ 항목은 정부지원 중복사업으로 올해부터는 보장항목에서 제외했다.

이와 관련한 청구서식은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이 서식을 우편이나 팩스로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대해상화재보험(1522-355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2022년 도민안전보험이 확대 개편된 만큼 갑작스런 사고를 당한 도민들이 안정적인 생활 지원에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며 “모든 도민이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