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절도 17회·농산물 판매 사기·보행자 치사 피고인, 징역 2년
절도 17회·농산물 판매 사기·보행자 치사 피고인, 징역 2년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3.31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타인의 창고에 무단 침입해 17차례 공구 등을 절취하고, 허위 농산물 판매글로 현금을 편취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한 채 운전하다, 무단 횡단하던 행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또한 이번 재판에서 인정됐다.

이에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재판장)은 지난 18일 A씨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기 혐의를 적용, 징역 2년 및 배상신청인 C씨에게 편취금 20만5000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가 명시한 A씨의 범죄 혐의는 다음과 같다.


-2020부터 약 2년여 기간 타인의 창고에 침입해 총 17회, 1167만원 상당 공구 등을 절취한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이 시속 50km 제한속도 지역에서 시속 76km로 승용차를 운행하다 무단 횡단하던 B씨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2021년 인터넷(블로그, 중고거래 앱)을 통해 천혜향 및 레드향 판매글을 게시.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24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점. : 사기 혐의


위 혐의를 재판부는 인정하며 △피고인의 절도 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 규모 또한 작지 않은 점 △대체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고, 교통사고 관련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치사 범행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절도 범행이 실내 거주공간이 아닌 창고에서 이뤄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