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제주 해수욕장 텐트 '알박기'에 '눈살' ... 행정 해결책은 요원
제주 해수욕장 텐트 '알박기'에 '눈살' ... 행정 해결책은 요원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3.30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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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입구 옆 임야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텐트들이 다수 설치돼 있다. 일부 텐트는 무너진 상태로 오랜 기간 방치돼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제주시 이호동주민센터에서는 이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입구 옆 임야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텐트들이 다수 설치돼 있다. 일부 텐트는 무너진 상태로 오랜 기간 방치돼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제주시 이호동주민센터에서는 이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 해수욕장 인근서 텐트를 장기간 설치해두는 이른바 ‘알박기’가 문제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일부 해수욕장에서는 행정당국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해결책 마련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25일 제주도 관광불편민원접수 게시판에는 도내 해수욕장에 장기가 방치돼 있는 텐트들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왔다.

민원인은 해당 게시글을 통해 “텐트를 설치해 놓은 상태로 숙소를 드나들듯 야영지를 이용하는 점거형 텐트들이 있다”며 “오랫동안 자리를 차지하던 텐트가 훼손되면 그 텐트를 그냥 그 자리에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원인은 그러면서 “야영지에 가보면 삭아서 찢어지고 파손된 텐트들이 버려져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라며 “5년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지만 행정에서 단속할 근거가 없다며 방관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실재로 제주국제공항 인근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이호해수욕장에도 텐트들이 다수 방치돼 있는 상태다.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입구 옆 임야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텐트들이 다수 설치돼 있다. 제주시 이호동주민센터에서는 이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입구 옆 임야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텐트들이 다수 설치돼 있다. 제주시 이호동주민센터에서는 이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호해수욕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옆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 땅에 20여개의 텐트가 설치돼 있었다. 이 중 대다수는 텐트가 설치된 지 오랜기간이 흐른 듯 때가 묻어 있었고 텐트 주변으로는 각종 비닐과 플라스틱 병 등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기도 했다. 오래된 듯한 식기도구와 세면도구 등이 널브러져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텐트는 무너진 채로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봄에도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다. 하지만 그 후 1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달라진 것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호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이호동주민센터에 따르면 해당 임야에 설치된 텐트들은 대부분이 주말에만 잠깐씩 해수욕장에 와서 캠핑을 즐기는 이들이 설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외에도 사실상 텐트에서 거주를 하다시피 하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입구 옆 임야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텐트들이 다수 설치돼 있다. 제주시 이호동주민센터에서는 이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입구 옆 임야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텐트들이 다수 설치돼 있다. 제주시 이호동주민센터에서는 이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호동 주민센터에서는 이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문제해결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호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텐트가 다수 설치된 곳은 현재 학교법인 한양학원의 소유로 사유지라 방치되고 있는 텐드들에 대해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텐트가 설치된 곳 중 기획재정부 소유 땅도 있어 이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측과 협의, 토지사용허가를 얻어 일부 텐트를 정리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한양학원 소유의 땅에 대해서는 협의가 원할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호동 주민센터와 한양학원 측은 최근까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야기를 나눠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하지만 한양학원 측에서 토지사용허가와 관련된 사례가 없었고 한양학원 측이 학교법인이라 토지사용허가를 위해서는 사전에 교육부의 승인도 받아야 해 어려운 상항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호해수욕장만이 아니라 여름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협재해수욕장이나 금능해수욕장 역시도 이런 ‘알박기’ 텐트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협재해수욕장과 금능해수욕장의 야영장은 제주시에서 관리를 하는 야영장이라 관할인 한림읍사무소에서 장기간 방치돼 주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텐트의 경우는 철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간 설치가 돼 있다고 해도 머무는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해야할 공공 시설물인 야영장이 극히 일부 이기적인 사람들의 전유물이 돼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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