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조례' 심사보류에 "책임 정치 방기" 비판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조례' 심사보류에 "책임 정치 방기" 비판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3.29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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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민회 "제주도의회 낮은 수준 보여주는 결과"
"지방선거 표 의식해 책임 정치 방기한 것"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에서 심사보류되자 이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제주여민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이 오늘(29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보류 됐다”며 “이는 차별금지나 혐오표현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인식개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행자위 소속 7명의 도의원 중 5명이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음에도 심사 보류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며 “조례를 대표발의한 고현수 의원은 심사 보류 결정에 불참했고 문종태 의원은 찬성, 이상봉·강민숙·강성민 의원은 심사보류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인권의 가치를 내다버린 것”이라며 “소신 정치와 책임 정치를 방기한 도의원들은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또 “지난 2020년 12월에는 도의회에서 강충룡 의원이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혐오발언을 아무런 제지 없이 했던 사건이 있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정치인의 혐오표현이 생기지 않도록 지방의회의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제주도의회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안 마련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도의회는 도의원 대상 인권교육을 한 게 전부”라며 “이런 행태는 차별금지나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 개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제11대 도의회에서 혐오표현 방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제주의 차별과 혐오를 알고서도 방치한 정당으로 도민들에게 기억될 것”이라며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제주도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제주도의회 행정차지위원회는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사회적 합의 속에서 조례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심사를 보류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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