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문대림 "4.3수형자 직권재심, 일반재판 대상자로 확대하겠다"
문대림 "4.3수형자 직권재심, 일반재판 대상자로 확대하겠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3.29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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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판 희생자, 재심 청구 절차 복잡해"
"1800여명, 이들도 모두 무죄 선고 받으셔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29일 제주4.3공약을 발표, 4.3 일반재판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현행 4.3특별법에 따르면 직권재심은 군사재판을 받은 4.3희생자만 받을 수 있다.

문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일반재판 희생자는 개개인이 직접 재심을 청구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4.3희생자 중 일반재판 희생자가 18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이분들도 모두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4.3특별법을 개정해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한 직권재심 조항을 추가하고 이들의 재판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또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한 전면적인 추가 진상조사를 하고 이들의 명예회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일반재판 희생자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관련 기록 입수, 재심 청구, 재판절차 안내, 변호사 선임, 수임료 부담 등 각종 고충에 대해 제주도정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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