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첨단 2단지·자연체험파크, 도의회 상임위 문턱 넘어
제주첨단 2단지·자연체험파크, 도의회 상임위 문턱 넘어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3.29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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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2단지, 네 번째 심사 끝에 상임위 통과
자연체험파크, 별다른 논의 없이 넘어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3번의 심사보류 이후 4번째 심사에서 상임위 문턱을 겨우 넘어섰다.

찬·반 논란이 있었던 제주자연체험파크의 경우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9일 오후 제40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와 자연체험파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첨단과기단지 2단지에 대해 지난 심사 때 의원들의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별다른 지적없이 심사가 이뤄졌다.

첨단과기단지 2단지는 당초 부지 내에 영주고가 들어가면서 학습권 침해 논란이 있었다. 그 외에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기존의 많은 사업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또 중수도 활용도가 낮다는 점도 꾸준히 지적을 받아왔다. 중수도는 빗물 및 한 번 사용한 물을 처리해서 다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 외 첨단과기단지 2단지의 조성으로 많은 비가 내렸을 경우 하류지역에 침수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JDC 측은 이 중 학습권 침해 논란에 대해 이날 회의에서 “영주고 측과는 상생협약을 맺어 확습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중수도 활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비판이 나왔다. JDC는 첨단과기단지 2단지의 중수도 활용도를 당초 10%로 잡았다가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30%로 상향 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송창권 의원은 “일반적으로 민간에서도 주택조합 등을 만드는데 중수도 활용을 자기 돈을 들여 40~5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며 “그런데 첨단과학기술단지라는데 중수도 활용을 처음에는 10%만 하겠다고 하다가 겨우 30%로 끌어올렸다”며 질타했다.

JDC 측은 이에 대해 “지향점은 100% 활용으로 잡고 있다”며 “다만 숫자를 높이는 것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중수도 활용이 실질적으로 잘 이뤄질 수 있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 외 폭우 시 하류지역 침수 우려에 대해서는 “재해와 관련해서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대해 재해영향평가를 5회에 걸쳐 심의받고 저류지 용량도 늘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질의응답 이후 첨단과기단지 2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가결됐다.

지난해 8월과 12월, 그리고 올해 2월 갖은 질타를 받으며 심사보류가 된 끝에 겨우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됐다.

이날 함께 환도위 심사를 받은 자연체험파크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역시 별다른 논쟁없이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가결됐다.

제주자연체험파크에 반대하는 선흘2리 일부 주민 및 시민단체가 29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제주자연체험파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부동의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자연체험파크에 반대하는 선흘2리 일부 주민 및 시민단체가 29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제주자연체험파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부동의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은 당초 ‘제주사파리월드’라는 이름으로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일원에 추진돼 왔다. 사업 추진 초기부터 곶자왈훼손 등의 논란에 휩싸였던 이 사업은 2019년 사업계획을 변경, 오는 2023년까지 74만4480㎡ 사파리를 제외한 관광휴양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방향을 잡았다.

이에 대해서는 이날 조천읍 선흘2리 일부 주민 및 곶자왈포럼 등이 도의회 앞에서 동의안 처리 반대 집회를 갖기도 했다.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도 “사업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분분들이 분명히 있다”며 “또 지역개발이 지속되다보면 조천읍 람사르 습지도시 재인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그 외 별다른 논쟁 없이 상임위를 넘어갔다. 

이에 따라 두 사업은 동의안 모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제주도의 승인 절차를 남겨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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