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논의 후 다음달 12일 발효 예정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4.3특별법 시행령이 다음달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오영훈 국회의원실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제주4.3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28일 법제처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법제처 심사는 지난달 17일 입법예고 후 4.3유족회를 비롯한 관계인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면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당초 9인으로 구성하기 한 보상심의 분과위원회 규모가 '4인 이상 9인 이하'로 변경됐다. 또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본위원회 의결로 간주하는 조항도 삭제됐다.
아울러 보상금과 관련해 ‘정신적 위자료를 2000만원 이하’로 규정한 조항 역시 유족회의 의견에 따라 삭제됐다. 보상금 신청서류 등도 일부 조정됐다.
하지만 ‘후유장애 희생자 보상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해 위원회가 정한다’는 내용과 관련해 장애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하는 조항에 대한 삭제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4.3특별법 시행령은 이후 오는 31일 차관회의를 거쳐 다음달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회의 의결까지 순조롭게 이뤄지게 된다면 다음달 12일 시행령이 발효된다.
이번 시행령에는 4.3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을 위한 추가 신고기간을 2023년 1월1부터 6월30일까지로 정하는 안과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시 제출하는 첨부서류 범위를 희생자 유형별로 각각 구분해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상금 지급결정 신청기간을 오는 6월1일부터 2025년 5월31일까지로 규정, 3년 이내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신청접수 지연기관과 실제 보상금의 지급 지연기간에 대해 가산하는 이자율의 기준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인 1.2%에 맞춰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