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혐오표현 조례안 반대 시위, 제주도의회 앞 충돌에 아수라장
혐오표현 조례안 반대 시위, 제주도의회 앞 충돌에 아수라장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3.28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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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수 의원 등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발의
반대 단체, 제주도의회 앞서 시위 하려다 제지 당해
청원경찰 및 반대단체 관계자 쓰러져, 119 출동도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 반대하는 단체가 제주도의회 앞에서 28일 기자회견을 가지려다 제주도의회 측과 충돌, 이 과정에서 청원경찰 및 반대단체 관계자가 몸싸움 과정에서 쓰러지는 등의 소동이 벌어져 119구급대까지 출동했다.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 반대하는 단체가 제주도의회 앞에서 28일 기자회견을 가지려다 제주도의회 측과 충돌, 이 과정에서 청원경찰 및 반대단체 관계자가 몸싸움 과정에서 쓰러지는 등의 소동이 벌어져 119구급대까지 출동했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의회에서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조례안 반대단체에서 반발, 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가지려 했으나 이 과정에서 제주도의회 소속 청원경찰들과 충돌, 119구급대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9일 제주도의회 등에 따르면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13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돼 오는 29일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 등 일부 종교단체와 제주도민연대 및 제주바른인권국민대연합 등 일부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조례안이 가정의 행복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고 조례안의 내용에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는 주장이었다.

이들 단체는 이어 28일 오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 및 삭발식 등의 집회를 예고했다. 이어 집회 신고를 마치고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에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에서 이를 막아섰다. 이들 단체의 집회신고 장소가 문제였다. 조례안 반발 단체가 집회신고한 장소는 제주도의회 건물 입구가 아니라 제주도의회 앞 도로였다.

제주도의회 측은 이에 따라 반대 단체들에게 건물 앞이 아니라 집회신고가 이뤄진 곳에서 집회를 가져야 한다고 안내를 했다. 하지만 반대 단체에서는 이런 안내에 불응, 제주도의회 건물 앞에서의 집회를 강행하려 했다.

그러자 제주도의회 측에서도 청원경찰을 동원, 반대단체의 인원들과 현수막 등을 본래 집회신고가 이뤄졌던 제주도의회 앞 도로 쪽으로 밀어냈다.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 반대하는 단체가 제주도의회 앞에서 28일 기자회견을 가지려다 제주도의회 측과 충돌, 이 과정에서 청원경찰 및 반대단체 관계자가 몸싸움 과정에서 쓰러지는 등의 소동이 벌어져 119구급대까지 출동했다.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 반대하는 단체가 제주도의회 앞에서 28일 기자회견을 가지려다 제주도의회 측과 충돌, 이 과정에서 청원경찰 및 반대단체 관계자가 몸싸움 과정에서 쓰러지는 등의 소동이 벌어져 119구급대까지 출동했다.

제주도의회 측은 이에 대해 “단순한 기자회견이었다면 집회신고가 된 장소가 아니라 도의회 건물 입구에서 해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기자회견 차원이 아니라 삭발식 등 집회 수준의 성격이라 집회신고가 된 곳에서 하는게 맞다고 판단, 건물 앞에서의 집회를 막아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경들이 반대단체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했다. 결국 청경 한 명이 쓰러졌고, 반대 측에서도 한 명이 쓰러지면서 119구급대까지 출동하는 일이 생겼다. 이 중 청경은 119구급대에 의해 이송됐다. 

이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고성과 욕설이 오가면서 제주도의회 건물 앞은 한동안 아수라장을 방불케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 반대하는 단체가 제주도의회 앞에서 28일 기자회견을 가지려다 제주도의회 측과 충돌, 이 과정에서 청원경찰 및 반대단체 관계자가 몸싸움 과정에서 쓰러지는 등의 소동이 벌어져 119구급대까지 출동했다. 사진은 쓰러져 있는 청원경찰.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 반대하는 단체가 제주도의회 앞에서 28일 기자회견을 가지려다 제주도의회 측과 충돌, 이 과정에서 청원경찰 및 반대단체 관계자가 몸싸움 과정에서 쓰러지는 등의 소동이 벌어져 119구급대까지 출동했다. 사진은 쓰러져 있는 청원경찰.

이런 소동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상황을 보이자 반대단체는 결국 제주도의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삭발식까지 진행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조례안에 독소조항이 많아 보류를 청원한다”며 “이 조례안은 단순히 사회 갈등을 없애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으로 가려는 안이 아니다. 동성애를 비롯한 퀴어축제 및 사회적 성에 대한 비판을 못하도록 하며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나쁜 조례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혐오표현에 대하 행정조치 및 관련 교육 등을 언급한 조항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조례안은 반드시 보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현수 의원 등은 해당 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대해 “특정집단에 대한 비하와 혐오표현은 해당 집단 및 개인의 존업에 상처를 가한다”며 “나아가 이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교육이나 일자리 등 기회를 부정하고 불이익을 가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혐오표현이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혐오표현 대상자를 보호함으로써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그러면서 모든 도민이 혐오표현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분명히 하고 혐오표현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도지사의 관련 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 반대하는 단체가 제주도의회 앞에서 28일 기자회견을 가지려다 제주도의회 측과 충돌, 이 과정에서 청원경찰 및 반대단체 관계자가 몸싸움 과정에서 쓰러지는 등의 소동이 벌어져 119구급대까지 출동했다. 사진은 쓰러져 있는 청원경찰과 반대단체 관계자.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 반대하는 단체가 제주도의회 앞에서 28일 기자회견을 가지려다 제주도의회 측과 충돌, 이 과정에서 청원경찰 및 반대단체 관계자가 몸싸움 과정에서 쓰러지는 등의 소동이 벌어져 119구급대까지 출동했다. 사진은 쓰러져 있는 청원경찰과 반대단체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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