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제주지역 아파트 공시가격 작년보다 14.57% 상승
제주지역 아파트 공시가격 작년보다 14.57% 상승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3.23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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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승률 1.73% 대비 12.84%p ‘껑충’ 가파른 상승세
정부, 보유세 과세표준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 부담 완화키로
지역별 2022년도 공동주택가격 변동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지역별 2022년도 공동주택가격 변동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올해 제주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4.57%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3일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로부터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2%로, 지난해 19.05%에 비해 상승률이 1.83%포인트 낮아졌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제주 지역의 경우 전국 평균 대비 상승률이 다소 낮긴 하지만, 지난해 상승률이 1.73%에 그쳤던 데 비하면 상승률이 무려 12.84%포인트나 치솟았다.

지역별로는 작년보다 29.33% 오른 인천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경기(23.20%), 충북(19.50%), 부산(18.31%), 강원(17.20%), 대전(16.35%), 충남(15.34%), 제주(14.57%), 서울(14.2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경우 4.57% 낮아져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70.24%나 급등, 전국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곳이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주민들이 세금 부담도 그만큼 높아지게 됐다.

다만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실수요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과세표준은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면서 재작년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해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가 지난 1년 동안 크게 올라 공시가격도 그만큼 오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중윗값은 전국 평균 1억9200만원으로, 지역별로는 서울 4억4300만원, 경기 2억8100만원, 대전 2억200만원, 대구 1억9100만원, 부산 1억66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1억4300만원으로 광주(1억4400만원)에 이어 7번째로 높았다.

올해 공시 대상 공동주택은 지난해 1420만5000호보다 2.4% 늘어난 1454만호로, 제주 지역의 경우 14만6000호가 공시 대상이다.

국토부는 이날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 급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전체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 산정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도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의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작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는 2020년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소득이 없는 고령자 등을 위해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시 활용되는 과표도 동결된다.

재산공제도 현행 500만∼13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고 생계 곤란 병역감면 재산액 기준을 9.95% 상향하는 등의 대책도 함께 내놨다.

정부는 추후에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복지혜택 이탈이 없도록 부처별로 추가 검토를 거쳐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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