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매각 차익, 주거복지 재원으로 재투자"
"매각 차익, 주거복지 재원으로 재투자"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7.11.01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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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제주본부, '땅장사 의혹' 제기에 해명

최근 주택공사가 제주시 노형 공동주택용지 6만5484km를 매각해 166억원의 과도한 수익을 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주택공사 제주본부가 이에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1일 대한주택공사 제주본부는 주공이 민간에 택지를 매각해 발생한 차익은 임대주택건설 등 주거복지사업의 재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주택공사가 '땅장사를 해 돈벌이를 한다'고 보는 시각은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공 제주본부는 주공이 개발한 공동주택용지는 건설교통부가 제정한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택지공급가격기준'에 의해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조성원가의 60%, 국민주택규모(85㎡)의 용지는 조성원가의 80%, 국민주택규모(85㎡) 초과용지는 감정가격에 따라 각각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주공이 민간에 매각하는 용지는 주로 국민주택규모(85㎡) 초과용지로서 감정가격과 조성원가의 차익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제차 해명했다.

이에 따라 노형택지개발에 의해 발생한 개발이익과 관련, "분양가격은 2개 평가법인의 감정가격 산술평균치로 결정하고 발생한 개발이익은 제주지역 영세주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건설 및 주거복지사업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미디어제주>

#다음은 주택공사가 해명자료로 제시한 택지공급가격 기준

구    분

       용     도     별

공    급    지    역

수 도․부산권

광역시

기타지

조성원가이하

 ㅇ 임대주택건설용지

   - 60㎡이하 주택용지

   - 60㎡초과 85㎡이하 주택용지

 

 

 ㅇ 국민주택규모의 용지

   - 60㎡이하 주택용지

 

 

ㅇ 학교용지

   - 초‧중

   - 고

   - 200세대규모 미만 지구의

     초‧중‧고

 

  60

수도권:  85

부산권:  80

 

 

수도권:  95

부산권:  90

 

 

     50

     70

    100

 

 60

 70

 

 

 

 90

 

 

 

 50

 70

100

 

 60

 60

 

 

 

 80

 

 

 

 50

 70

100

조성원가수준

 ㅇ 공공용지

 

 ㅇ 협의양도인택지

    (단독주택용지)

 

ㅇ 국민주택규모의용지

    (60㎡초과 85㎡이하 주택용지)

         100

 

수도권: 감정가

․부산권: 110

 

수도권: 110

․부산권: 100

100

 

110

 

 

100

 

100

 

110

 

 

90

 

조성원가이상

 ㅇ 단독주택건설용지

 

ㅇ 국민주택규모 초과용지

    (85㎡ 초과주택용지)

 

 ㅇ 임대주택건설용지(85㎡ 초과

    149㎡ 이하 주택용지)

 

 ㅇ 공공용지

감정가격

 

"

 

 

"

 

 

"

감정가격

 

"

 

 

"

 

 

"

감정가격

 

"

 

 

"

 

 

"

 ㅇ 상업용지등(택지개발촉진법시

    행령 제13조의2제2항 단서)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ㅇ 주상복합용지

주거부분 : 감정가격

상업부분 :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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