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공사가 제주시 노형 공동주택용지 6만5484km를 매각해 166억원의 과도한 수익을 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주택공사 제주본부가 이에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1일 대한주택공사 제주본부는 주공이 민간에 택지를 매각해 발생한 차익은 임대주택건설 등 주거복지사업의 재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주택공사가 '땅장사를 해 돈벌이를 한다'고 보는 시각은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공 제주본부는 주공이 개발한 공동주택용지는 건설교통부가 제정한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택지공급가격기준'에 의해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조성원가의 60%, 국민주택규모(85㎡)의 용지는 조성원가의 80%, 국민주택규모(85㎡) 초과용지는 감정가격에 따라 각각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주공이 민간에 매각하는 용지는 주로 국민주택규모(85㎡) 초과용지로서 감정가격과 조성원가의 차익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제차 해명했다.
이에 따라 노형택지개발에 의해 발생한 개발이익과 관련, "분양가격은 2개 평가법인의 감정가격 산술평균치로 결정하고 발생한 개발이익은 제주지역 영세주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건설 및 주거복지사업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미디어제주>
#다음은 주택공사가 해명자료로 제시한 택지공급가격 기준
구 분 |
용 도 별 |
공 급 지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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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도․부산권 |
광역시 |
기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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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가이하 |
ㅇ 임대주택건설용지 - 60㎡이하 주택용지 - 60㎡초과 85㎡이하 주택용지
ㅇ 국민주택규모의 용지 - 60㎡이하 주택용지
ㅇ 학교용지 - 초‧중 - 고 - 200세대규모 미만 지구의 초‧중‧고 |
60 ․수도권: 85 ․부산권: 80
․수도권: 95 ․부산권: 90
50 70 100 |
60 70
90
50 70 100 |
60 60
80
50 70 100 |
조성원가수준 |
ㅇ 공공용지
ㅇ 협의양도인택지 (단독주택용지)
ㅇ 국민주택규모의용지 (60㎡초과 85㎡이하 주택용지) |
100
․수도권: 감정가격 ․부산권: 110
․수도권: 110 ․부산권: 100 |
100
11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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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1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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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가이상 |
ㅇ 단독주택건설용지
ㅇ 국민주택규모 초과용지 (85㎡ 초과주택용지)
ㅇ 임대주택건설용지(85㎡ 초과 149㎡ 이하 주택용지)
ㅇ 공공용지 |
감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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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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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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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업용지등(택지개발촉진법시 행령 제13조의2제2항 단서) |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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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상복합용지 |
․주거부분 : 감정가격 ․상업부분 :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