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4.3희생자 유족 증명서 발급, 통로 더욱 넓어진다
제주4.3희생자 유족 증명서 발급, 통로 더욱 넓어진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3.17 09: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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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한계 있던 '방계혈족' 대상 발급 간편해져
유족 결정 방계혈족, 4.3 보상금 신청 더욱 쉬워질 듯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4.3희생자 보상금 신청을 앞두고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 청구권자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방계혈족’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유족으로 결정된 방계혈족의 보상금 신청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법원행정처와 협업을 통해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청구권자가 확대됨에 따라 4.3유족으로 결정된 방계혈족도 증명서 교부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신청은 본인 및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한정해 가능했다. 구 호적법에 따른 제적등본의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의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희생자의 유족 중 방계혈족도 있어 이들의 경우 보상금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있어왔다.

유족으로 결정된 방계혈족은 희생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자손, 혹은 희생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자손을 말한다.  도는 이들 역시 증명서를 수월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증명서 교부 청구권자의 확대를 법원행정처 및 제주지방법원에 건의해 왔다.

이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이 개정되고 이달 2일부터 시행되면서 유족으로 결정된 방계혈족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교부 청구권자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 4.3희생자 신고 및 접수는 물론 보상금 지급 신청과정에서 서류 증빙과 관련한 제증명신청에 어려움이 예상된 방계혈족의 편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실종신고 청구 등을 위해서는 희생자의 제적등본이 필요하고 올해 6월부터 예정된 보상금 신청을 위해서도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제출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로 신청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4.3과 관련된 여러 신청 및 접수 과정에서 민원인이 겪는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는 특히 올해 추진될 행정안전부의 ‘4.3가족관게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 과정에서 4.3희생자와 관련된 가족관계가 제대로 정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유족으로 결정되지 않은 방계혈족에 대해서도 4.3관련 사안에 대한 제적부 등의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4.3유족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74년의 아픔을 치유받아야 하는 희생자 유가족이 보상금 신청 및 접수 과정에서 불편을 겪어서는 안된다”며 “희생자 유가족의 관점에서 편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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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2022-03-17 13:48:11
1905년 미국테프트장관과 일본 가쓰라장관이 일본은 조선을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만들기로 적극협조한다는 협정 덕분에 일본식민지가 되었고
2차대전때 강건너 불구경하던 미국에 일본이 침략하자 마지못해 참전한 미국이 원자폭탄 터트려 일본을 이기고 독일도 유엔군에 항복하자
미국이 유엔 장악후 일본이 약탈한 엄청난 금괴를 주는대신 독일처럼 갈라야할 일본대신 조선을 가르고 일본왕도 전범처리 않기로 비밀협정 맺었고
이에 우리 독립군과 제주도민등 애국자들이 일본을 갈라야지 왜 조선을 가르냐고 남북에서 미쏘군 철수 주장하자
처벌하려던 친일파를 이승만과 미군이 구출후 군경 요직에 기용해 제주도와 전국서 분단반대 국민을 빨갱이로 몰아 암살과 학살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