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제주4.3유족회 “법원 재심결정에 검찰 항고, 납득 어려워”
제주4.3유족회 “법원 재심결정에 검찰 항고, 납득 어려워”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3.11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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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4.3 일반 수형인에 대한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에 '항고'
제주4.3희생자유족회, "4.3 완전한 해결 노력에 찬물 끼얹는 처사"
제주4.3평화공원 조형물. ⓒ 미디어제주
제주4.3평화공원 조형물.ⓒ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검찰이 4.3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에 항고하며,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에 대해 지난 10일 항고했다. 희생자에 대한 심사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재심개시결정이 이뤄지는 등 법리해석에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 주된 항고 사유였다.

이에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검찰의 항고를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검찰이 4·3 일반 수형인들에 대한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에 대해 항고를 제기한 것에 대해 유족회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검찰의 항고 사유에 문제가 있음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검찰 > 희생자에 대한 심사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개심개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

유족 > 지난해(2021년) 12월 30일 재심재판부에서 검찰에 의견요청서를 보냈다. 하지만 검찰은 재심개시결정이 이뤄진 2022년 3월 3일까지도 아무런 의견을 회신하지 않았다. 희생자 심사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했을 뿐이다.

또 4.3희생자는 특별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희생자로 결정된 것이다. 그런데 재심 단계에서 그 희생자 심사자료를 확인하겠다 하는 것은 재심결정의 근거가 되는 형사소송법이나 4.3특별법의 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


4.3희생자유족회는 “4.3재판부의 재심개시결정은 아무런 절차적 흠결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에서 ‘절차적 완결성과 정당성’을 이유로 항고를 제기한 것은 “여야를 막론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공약해 온 그 동안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는 것이다.

이에 4.3희생자유족회는 “재심을 청구한 고령의 유족들은 시간이 지체되는 것에 대해 너무도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유족회는 잘못된 공권력의 행사로 희생을 당하고, 오랜 세월 억울하게 살아 온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검찰이 4·3 일반 수형인들에 대한 법원의 재심개시결정(2021재고합33)에 대해 항고를 제기한 것에 대해 유족회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검찰은 심리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형사소송법 상 재심을 청구한 쪽과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면 족하고 반드시 심리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리고, 재심재판부에서 재심청구와 관련해 이미 2021. 12. 30. 검찰에 의견요청서를 보냈지만 검찰에서는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진 2022. 3. 3.까지도 아무런 의견을 회신하지 않았고, 희생자 심사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하였을 뿐이다.

검찰에서는 희생자에 대한 심사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이는 4·3 특별법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견해이다. 4·3 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심은 희생자로서 4·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 받은 사람이 특별재심은 희생자로서 4·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4·3 특별법에 의해 희생자로 결정된 분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이 된 것인데, 이제 와서 재심단계에서 그 희생자 심사자료를 확인하겠다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나 4·3 특별법의 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그 희생자 결정을 되돌리자는 얘기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

4·3재판부의 재심개시결정에 아무런 절차적 흠결이 없음에도 재심의 절차적 완결성과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검찰이 항고를 제기한 것은 우리 유족들은 물론 여야를 막론하여 4·3의 완전한 해결을 공약해 온 그 동안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재심을 청구한 고령의 유족들은 시간이 지체되는 것에 대해 너무도 안타까운 심정이다.

유족회는 잘못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희생을 당하고 오랜 세월 억울하게 살아 온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2022년 3월 11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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