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자동차세 3월 중 연납 신청, 7.5% 세액공제 혜택
자동차세 3월 중 연납 신청, 7.5% 세액공제 혜택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3.03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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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월 중 연납 30만1000건으로 작년보다 4.4% 늘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올해 자동차세를 3월 중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세액 납부 신청을 31일까지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연간 자동차세 납부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2.5%에서 최대 9.15%까지 연세액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할 수 있고 1월 9.15%, 3월 7.5%, 6월 5%, 9월은 2.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위택스 또는 ARS(1899-0341)로도 신고해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미납할 경우 6월과 12월 연 2회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연납으로 납부한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 만큼 자동차세를 환급받거나 연납 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올해 1월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경우는 30만1000건(390억원)으로 지난해 28만8000건(376억원)에 비해 납부 건수가 4.4% 늘어났다. 이는 제주시내 등록 차량 55만대의 54.8%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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