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학생 교육비 지원 3월 2일부터 3월 25일까지
학생 교육비 지원 3월 2일부터 3월 25일까지
  • 김형훈 기자
  • 승인 2022.02.23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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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두 자녀 가정도 혜택 돌아가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신청기간은 대상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난다. 저소득층 가정은 3월 2일부터 3월 18일이며, 다자녀 가정은 3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이다.

특히 올해부터 다자녀 가정 지원기준 강화로 두 자녀 가정도 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를 대상으로 초등학생 33만1000원, 중학생 46만6000원, 고등학생 55만4000원을 연 1회 지원한다. 지난해에 비해 교육급여 평균은 21% 인상했다.

교육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이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고등학교 저녁급식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PC 및 인터넷통신비는 수급자격에 따라 차등 지원받게 되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70% 이하까지 지원된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또는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교육급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교육부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내용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학교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710-0603~0605), 제주시교육지원청(☎ 754-1394), 서귀포시교육지원청(☎ 730-8234)으로 문의하면 된다.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고등학교 저녁급식비 등을 지원받는다.

다자녀 가정 교육비는 학교로 직접 신청하거나 ‘다자녀 가정 교육비지원신청시스템(multi.jje.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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