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늘어나는 킥보드에 늘어나는 안전우려, 대책은 과연?
늘어나는 킥보드에 늘어나는 안전우려, 대책은 과연?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2.23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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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이용안전 계획 수립위한 용역 착수
늘어나는 위반행위 및 무단 방치 등 대책 마련 차원
지난해 제주경찰청에서 이뤄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단속 현장./사진=제주경찰청
지난해 제주경찰청에서 이뤄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단속 현장./사진=제주경찰청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점차 활성화되면서 관련 문제도 끊이질 않는 가운데, 제주도가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제주도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공유 전동키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주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5개년 계획은 지난해 5월 만들어진 ‘제주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따라 수립되게 됐다.

해당 조례안의 제4조에 따르면 제주도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증진계획에서는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마련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민관 협력 계획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안전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기본 조사와 현재 제주도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현황 등 기본 인프라 현황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용역 추진은 도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활성화되면서 각종 민원이 끊이질 않고 안전사고 및 관련 불법행위도 지속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성격도 있다.

도에 따르면 공유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서 가을까지 날씨가 비교적 온화한 시즌에 민원이 집중된다. 민원은 무단 주차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 외 보도 주행 등의 민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런 민원에 대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업체와 간담회 등의 협의를 거친 후 도로 및 보도에서 방치된 킥보드 등에 대해 신고 후 2시간 이내에 회수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하지만 정작 무단방치 등과 관련된 법이 전무한 실정이라 무단방치 킥보드를 업체에서 회수하는 것 이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킥보드 등과 관련된 법규 위반행위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5월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

이후 지난달까지 자치경찰단에서 단속한 건수만 해도 490여건에 달한다. 이 중 안전모 미착용이 460여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주경찰청도 지난해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고 6개월만에 497건의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안전모 미착용은 물론 무면허 운전에 보도 주행, 음주운전 등의 법규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안전모 미착용이 418건, 무먼허 58건, 음주운전 19건 등이다.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다. 제주도에서 집계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부상 건수만 해도 지난해 12월 기준 29건이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이용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용역에는 모두 2개 업체가 입찰을 했다. 지난 22일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고 이 결과가 23일 공개됐다. 

제주도는 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한 뒤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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