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4:17 (목)
"영리병원 재추진 어불성설 ... 제주도, 불수용 확실히 해야"
"영리병원 재추진 어불성설 ... 제주도, 불수용 확실히 해야"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2.22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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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측 영리병원 재추진 공문에 도내 시민단체 반발
"제주도, 더 이상 과오 되풀이 하지 말아야"
녹지국제병원 전경.
녹지국제병원 전경.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제주도내에서의 영리병원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도내 시민단체의 반발이 나왔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녹지국제병원은 영리병원 개설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명확히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먼저 현재 녹지국제병원의 병원시설 지분이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녹지 측이 제주특별법상 영리병원 개설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주특별법 307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도내에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녹지국제병원의 지분은 국내법인인 ‘디아나 서울’로 100% 넘어간 상황이다.

녹지 측이 이 건물에서 영리병원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 병원시설의 지분 50%를 가져와야 한다. 혹 도내 다른 지역에 병원시설을 갖출 경우 영리병원 재추진이 가능하다.

도민운동본부는 이 점을 지적하며 “제주특별법 위반 사항 발생 뿐만 아니라 녹지 측의 녹지국제병원 개설에 대한 투자금액은 현재 0원으로 산정돼 있어 보건의료 특례 조례 위반이기도 하다”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제주도민들은 이미 2018년 공론조사를 통해 영리병원에 대해 불허 입장을 결정한 바 있다”며 “하지만 원희룡 전 도지사는 공론조사 결과를 묵살하고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해 현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는 더 이상 원 전 지사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며 “제주도는 이미 영리병원으로서 조건을 갖추지 못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녹지 측을 향해서는 “녹지국제병원의 매각이 완료된 상황에서 병원 없이 영리병원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는 조건부개설허가 취소소송 재판을 자신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녹지 측의 꼼수일 뿐이다. 녹지 측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영리병원 사업을 포기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녹지국제병원은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2018년 12월 제주도로부터 조건부로 개설허가를 받았다. 내국인진료를 금지한다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이후 3개월 동안 병원이 개원하지 않자 제주도는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녹지 측은 이에 대해 소송을 걸었고 대법원은 이에 대해 지난달 13일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도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녹지 측에 향후 계획을 묻는 공문을 보냈고 녹지 측은 이에 대해 "내국인 진료금지를 풀어줄 경우 재추진 의사가 있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8일에는 내국인진료 금지와 관련된 재판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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