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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용도변경시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 기준 완화
오피스텔 용도변경시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 기준 완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2.22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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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특례조항 적용 내년 1월 14일까지 용도변경 신청 당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생활숙박시설의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되면서 생활숙박시설 용도 변경에 따른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 기준이 내년 10월 14일까지 완화된 것이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특례 조항이 적용되는 내년 10월 14일까지 용도변경을 신청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관련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해당 사항을 정확히 숙지해 특례 조항이 적용되는 기한까지 용도변경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14일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 기준 일부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고시한 바 있다.

현재 오피스텔의 경우 발코니 설치가 금지, 전용 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5월 7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생활숙박시설은 오피스텔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이 달라 용도변경시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개정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게 됐다.

특히 개정 조례에서는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에 따른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한시적 완화 특례’ 조항이 신설돼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내년 10월 14일까지는 기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해 부설주차장을 추가 설치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내용이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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