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늘어나는 우도 전기차 대여 민원, 행정에선 "관리 어렵다"?
늘어나는 우도 전기차 대여 민원, 행정에선 "관리 어렵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2.17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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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 유도 및 과도한 수리비 민원 지속
관광객들 불만 가중 ... 우도면 "계도활동 해 나가겠다"
우도면 내 대여 전기차와 관련해 현금유도 및 사고시 과도한 수리비 청구 등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사진은 제주도 홈페이지에 접수된 대여 전기차 사고 사진./사진=제주도 홈페이지 갈무리.
우도면 내 대여 전기차와 관련해 현금유도 및 사고시 과도한 수리비 청구 등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사진은 제주도 홈페이지에 접수된 대여 전기차 사고 사진./사진=제주도 홈페이지 갈무리.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우도에서 대여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에서는 “현행법상 관리감독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17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우도와 관련된 민원 중 우도 내에서 성행하고 있는 전기차 관련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도내에서는 지난 2017년 관광객들의 일반 렌터카 반입이 금지되면서 전기차 대여 사업이 본격적으로 성행하기 시작했다. 우도면에 따르면 현재는 모두 25곳의 업체가 전기차 대여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전기자전거부터 전기스쿠터와 전기삼륜차, 전기사륜차 등 다양한 차종에 대해 대여사업을 벌이고 있다.

우도에 들어가는 관광객들 역시 보다 편하게 우도를 둘러보기 위해 이들 업체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관련 업체가 늘어나고 이용자들 역시 많아지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제주시 홈페이지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말부터 우도 전기차 관련 민원이 늘고 있다. 실제로 제주시 홈페이지 관광불편민원접수란에 접수된 우도관련 민원 중 최근 민원은 모두 대여 전기차 관련 민원이다.

민원은 대부분 업체에서 카드 결제를 피한다던가 사고시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한다는 등이 공통된 내용이다.

지난 14일 올라온 민원의 경우는 “전기차 대여시 카드가 안되고 무조건 현금 결제만 된다고 하더라”라며 “여행 시간이 촉박해 현금결제를 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도 신고를 할 것이다. 관광객을 호구로만 취급하는 것 같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전기 삼륜차를 대여했는데 카드결제는 4만5000원을 받고 현금은 2만5000원을 받았다. 당연히 현금영수증은 안됐는데 이건 카드는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다”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지난달 24일 올라온 또 다른 민원 역시 “카드 계산 시 4만5000원, 현금 계산시 4만원 등 이런 식으로 손님들이 현금으로 계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 외에도 “전기차 한 대당 4만원인데 현금으로 하면 3만5000원으로 한다고 말하면서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는 탈세행위로 세무당국에 별도로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민원도 있었다.

이외에 다른 민원인은 “여행 도중에 강풍으로 차가 뒤집어지는 사고가 났는데 (사고 차량에 대해) 정밀 점검 없이 1분만에 210만원 수리비가 나왔다고 당장 입금하지 않으면 안 보내준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제주도 홈페이지에 올라온 또 다른 민원에는 “사고 후 견적서를 써 내려가더니 221만원에 휴차료 25만원이라는 견적을 줬다”며 “관련 검색을 해보니 우도 내에서 이런 사고들이 빈번하고 자차보험이 안되니 관광객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들을 많이 봤다”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실제로 우도내에서는 이륜차 및 삼륜차를 대여하는 과정에서 “자차보험이 안된다”는 안내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보험사 측에서 배를 타고 이동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 자차보험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 등에서 우도 전기차 대여와 관련한 각종 비판 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작 우도면에서는 “이에 대해 관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각각의 민원에 올라온 우도면의 답변은 “이륜차 대여업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륜차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우도면에서는 민원사항의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우도면 관계자 역시 <미디어제주>와의 통화에서 “관련 법상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다”며 민원에 올라온 내용과 같은 답변을 내놨다.

다만 현금결제 및 과도한 수리비 청구 이외에 문제가 됐던 대여업체들의 과도한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우도면과 경찰, 업체 등에서 협의를 한 결과 지난달부터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도면 관계자는 최근의 민원들에 대해서도 “민원 내용 중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 관련 내용을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계 쪽에서도 협의 등을 통해 자정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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