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회까지는 경고…3회부터 과태료 부과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면 안된다. 자칫 과태료를 물기 때문이다.
전기차 관련 법률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지자체에서 단속이 가능해졌다. 개정된 법률은 지난달 28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과태료를 물게 될까. 개정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그래픽의 내용과 같다.
제주도인 경우 충전방해 행위를 할 경우 2회까지는 경고를 주지만, 3회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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