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54 (금)
유류분소송 잘 모를 땐 2가지 서류만 기억하라
유류분소송 잘 모를 땐 2가지 서류만 기억하라
  • 엄정숙
  • 승인 2022.02.11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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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의 칼럼]<9>
- 유류분 소송 할 땐 ‘망인서류’, ‘재산서류’ 구분하여 준비해야
- 망인(돌아가신 분) 서류 ▲기본 증명서 ▲사망 사실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 시세 확인 ▲통장 거래내역

# “아버지가 큰오빠에게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유류분제도로 큰 오빠가 받은 상속금액에서 제 몫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면 어떤 서류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몰라 마음고생 하는 유류분권자(상속자)들이 수두룩하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청구소송은 민법에 규정된 상속관련 분쟁인데 일반인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 법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생소한 소송이다 보니 처음부터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다반사다”고 말했다. 이어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서류를 준비할 때는 크게 2종류 서류가 필요한데 ▲망인(돌아가신 분)에 대한 서류와 ▲재산에 관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의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부친의 증여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의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돌아가신 부모에 관련된 서류에는 ▲기본 증명서 ▲사망 사실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가 있다.

엄 변호사는 “유류분 권리는 상속 하는 분이 사망 할 때야 비로소 생기기 때문에 유류분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기본 증명서나 사망 사실 확인서가 필요한 것”이라 말했다. 이어 “유류분소송에서는 법률에 따라 상속자들마다 받을 금액이 달리 산정되는데, 소송을 하는 사람이 어떤 유류분권을 가지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사망 사실과 유류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다음으로 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 시세 확인 ▲통장 거래내역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것.

엄 변호사는 재산관련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에 관해 “구청을 통해 망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금융권을 통해 상속인 금융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통장 거래내역도 확인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미쳐 다 확인하지 못했다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부동산 및 현금 자산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유류분소송은 숨겨진 증여재산을 파악해 상대방이 반박하지 못할만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류분권자가 몰랐던 재산이 발견된다면 그때로부터 다시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예상보다 증여재산이 적다고 판단된다면 사실조회신청을 활용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유류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1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정숙 변호사의 칼럼

엄정숙 칼럼니스트

2000년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6년 제48기 사법시험 합격
2010년 제39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0년 엄정숙 법률사무소 설립
2013년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설립
현(現)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현(現) 부동산 전문변호사
현(現) 민사법 전문변호사
 현(現) 공인중개사
  2021년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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