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반려견 목줄 2m 제한 "인적 드문 숲에서도 지켜야 하나요?"
반려견 목줄 2m 제한 "인적 드문 숲에서도 지켜야 하나요?"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2.10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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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부터 반려견 목줄 길이 2m 제한 규칙 적용
어길 시 50만원 과태료 대상... 3/31까지 계도기간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내일(11일)부터 반려견과 외출할 땐, 2미터 이내 목줄 혹은 가슴줄을 사용해야 한다. 줄의 길이가 2미터 이상일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이전까지는 '반려견 목줄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만이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제 목줄 길이에도 제한이 생겼다. 이는 긴 목줄 때문에 불거지는 개물림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 예를 들면 제주의 해안가, 숲 속, 오름 등에서도 '목줄 길이 2미터 제한 규칙'을 지켜야 할까?

정답은 “그렇다. 지켜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부서 관계자에 따르면, “아무도 없는 야외라 하더라도 반려견의 목줄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3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2미터 이상 목줄’로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는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내용이다. 개정된 규칙에는 목줄·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고, 공용주택의 엘리베이터, 복도 등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직접 안아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m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이때 목줄 등 용품의 전체 길이가 2m를 넘는 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의 중간을 잡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는 등 동물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동물을 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최소화해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미터 이상 목줄은 과태료 대상”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이 “2미터 이상 목줄”을 목격하고, 줄자로 잰 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이상 단속이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미디어제주>가 제주도 관계부서에 해당 내용을 질의해보니, 제주도 또한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행정 또한 여러 돌발변수에 따른 지침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와 논의 중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2미터 이상 목줄을 한 반려견을 발견했을 때, 신고는 어떻게 이뤄질까?

원칙적으로는 현장 적발을 통해 목줄 길이를 잰 후,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한다. 하지만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무원에게 보호자가 “나는 2미터 이상 목줄 제한 규정을 어긴 적이 없다”라며 발뺌한다면, 이미 목줄 길이도 줄여놓은 후라면, 이 또한 단속이 불가해진다.

이런 점을 본다면, 개정된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개물림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측면이 크다. 따라서 법 자체를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반려견 안전관리에 대한 보호자의 의식 개선 또한 규칙 제정의 목표인 점을 보호자 스스로 인지해야 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려견에 대한 책임과 이웃 주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해당 조치에 대한 반려견 보호자들의 이해와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아래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관련 자료다. 새롭게 시행되는 반려견 목줄 길이 제한과 관련, 상세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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