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74년만에 돌아오신 아버지, 이제사 편히 모셤수다”
“74년만에 돌아오신 아버지, 이제사 편히 모셤수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2.10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10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 4.3희생자 신원확인 결과 보고회 개최
구만섭 권한대행 “행방불명인 명예 회복과 유해 찾는 일, 우리 모두의 책무” 강조
10일 오전 4.3희생자 신원 확인 결과 보고회에 참석한 유족들이 74년만에 찾은 유해 앞에서 분향하고 있는 모습.
10일 오전 4.3희생자 신원 확인 결과 보고회에 참석한 유족들이 74년만에 찾은 유해 앞에서 분향하고 있는 모습.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공항 활주로 인근에서 수습된 4.3 당시 희생자들의 유해 5구가 74년만에 가족들 품에 안겼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전 10시 제주4.3평화공원 내 평화교육센터에서 4.3희생자 5명에 대한 신원확인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희생자 유가족들과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이석문 교육감, 오임종 4.3유족회장 등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이승덕 서울대 법의학연구소 교수가 신원확인 결과에 대한 브리핑이 진행된 후 신원이 확인된 유해 5구가 유가족들에게 인계됐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추도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다섯 분의 희생자를 가족의 품으로 모시게 됐다”면서 “긴 세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아픔을 견뎌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구 대행은 “도민들은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중심으로 만들었으며, 4·3특별법 개정을 이뤄냈다”면서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어둠 속에 묻혀야 했던 4·3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행방불명인의 명예 회복과 유해를 찾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며 “아직 신원확인이 안되신 273분의 이름을 찾아드리고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족대표로 참석한 고(故) 김석삼 희생자의 자녀인 김영숙 씨는 “(4.3 당시) 가족과 헤어진 아버지는 74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오늘, 딸과 그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됐다”며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신 아버지가 너무나도 반갑고 이곳에 편히 모시게 되어 작게나마 자녀의 도리를 한 것 같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이어 그는 “쉽지 않은 길이었음에도 그동안 4·3사건의 올바른 역사 정립과 희생자 유해 발굴을 꾸준히 진행해주신 제주도와 제주4·3평화공원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지난해까지 제주국제공항 등지에서 발굴된 유해에 대해 유전자 DNA의 일정 구간을 증폭해 분석한 후 세포 수가 손실된 유해 시료의 결과와 비교하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NGS)을 통해 군법회의 희생자 3명과 행방불명 희생자 2명 등 5명의 신원확인을 마쳤다.

이번에 신원이 밝혀진 5명은 모두 당시 20~30대의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법회의 희생자 3명은 화북과 한림, 서귀포 출신이고 행방불명 희생자 2명은 조천과 대정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5명의 유해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제주국제공항 남북활주로 서북쪽과 동북쪽에서 진행된 유해 발굴을 통해 수습된 후 지금까지 신원 미상인 상태로 남아있었다.

제주도는 올해도 4.3 희생자에 대한 유해 발굴과 발굴된 유해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도내 유전자 감식뿐만 아니라 도외 행방불명인들의 신원 확인을 위한 유가족 채혈도 새롭게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까지 발견된 유해 411구 가운데 138명의 신원이 최종 확인된 상태다.

4.3희생자 발굴 유해 희생자 신원 확인 결과 보고회가 10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 내 평화교육센터에서 열렸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 발굴 유해 희생자 신원 확인 결과 보고회가 10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 내 평화교육센터에서 열렸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