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죄 없는 죄인 4·3수형인 명예회복 위한 "직권재심 첫걸음"
죄 없는 죄인 4·3수형인 명예회복 위한 "직권재심 첫걸음"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2.10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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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법무부-대검찰청 차원의 직권재심이 본격 시작되기 때문이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10일 4·3생존수형인에 대한 첫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그동안 4·3 생존수형인 당사자 혹은 유족에 의한 재심 청구는 꾸준히 있어왔다. 반면, 검사의 직권으로 재심이 청구된 사례는 이번이 최초다.

직권재심은 형사판결에서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 검찰이 피고인을 대신해 재심을 청구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제주4·3수형인과 유족들은 재심 청구를 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직접 절차를 밟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법무부-대검찰청 차원의 직권재심이 이뤄지기 때문에 수형인들의 무죄가 보다 수월하게 입증될 전망이다.

직권재심 청구 업무를 수행하게 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은 제주4·3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작년 11월 24일 출범한 단체다. 검사 및 검찰수사관 등으로 구성되어 4·3 수형인 및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직권재심 청구 준비 및 실행 업무를 한다.

출범 후 약 3개월간 준비를 거쳐 2022년 2월 10일, 합동수행단의 첫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졌다. 4·3 당시 군법회의를 통해 유죄 판결을 받은 수형인 2530명 중 20명이 이번 직권재심의 대상이 됐다.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관련 자료가 구비된 수형인들이다.

합동수행단 측은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진 수형인들의 사연을 일부 공개하고 있다. 아래 내용이다.


수형인 A(남, 17세)씨 사례
A씨는 중학교 재학 중 자택에서 경찰에 연행되어 1948. 12. 군법회의에 의해 내란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인천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6․25 이후 행방불명됐다.

수형인 B(여, 18세)씨 사례
B씨는 4․3사건 이후 피난생활을 하다가 군인에 연행되어 1949. 7. 군법회의에 의해 국방경비법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전주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6․25 이후 행방불명됐다.
 
수형인 C(남, 21세)씨 사례
C씨는 경찰에 연행되어 1949. 7. 군법회의에 의해 국방경비법위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6․25 이후 행방불명됐다.

C씨의 형 D(24세)씨는 1949. 7. 군법회의에 의해 국방경비법위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D씨의 딸이 재심을 청구해 2021. 3.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심청구에 있어 합동수행단은 "행정안전부, 제주도, 경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군법회의 수형인들에 대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직권재심 청구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년 11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제주사무실 현판식에 참석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한편, 합동수행단은 고검검사급 단장 1명, 검사 2명, 검찰수사관 2명, 경찰관 2명, 실무관 1명 등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도청 4․3지원과의 업무 협력 또한 이뤄지는 중이다.

이에 작년 11월, 합동수행단 제주사무실 현판식에 참석한 김오수 검찰총장은 "(제주4·3 당시가) 시대적으로 혼란기였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희생자 유족분들께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불행한 과거사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재심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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