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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 상반기 전기차 4500대 보급 ... 보조금 규모는?
제주도, 올 상반기 전기차 4500대 보급 ... 보조금 규모는?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2.09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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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전기차보급 위한 구매보조금 규모 확정
일반 전기승용차 1100만원 지원, 화물차는 1900만원
전기차 급속충전기에서 충전 중인 전기자동차./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급속충전기에서 충전 중인 전기자동차./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규모를 확정했다.

제주도는 정부의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에 따라 구매보조금 규모를 확정하고 상반기에 전기차 4500대 범위 내에서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도는 이어 하반기에도 1000대의 전기차를 보급, 올해 모두 5500대의 차량을 보급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도내 실제 운행차량 중 전기차 비중은 약 6.35%이다. 여기에 올해 보급 물량 전기차가 더해지면 도내 차량의 전기차 비중은 약 7%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수로는 3만대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보조금은 일반 전기승용차는 최대 1100만원,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최대 800만원이다.

화물차의 경우 소형은 최대 1900만원이 지원되고 냉동탑차 등 소형특수 화물차는 최대 2043만원에서 228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외 경형 화물차는 1500만원, 초소형 화물차는 10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여기에 더해 초소형 승용차 및 화물차를 환승용 및 관광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50만원의 보조금이 추가 지원된다.

택시 및 차사위 이하 계층의 전기차 전환 역시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외 LPG를 제외한 내연기관 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도비 보조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차량 가격이 5500만원 미만일 경우 보조금이 전액지원된다. 5500만원에서 8500만원까지는 50%, 8500만원 이상은 보조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

전기차 구매지원 신청은 도내외 전기차 판매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가능접수기간은 7월말까지다. 다만 예산 및 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홈페이지에 올라간 '2022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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