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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학교 '채식급식' 제도적 뒷받침 만들어진다
제주도내 학교 '채식급식' 제도적 뒷받침 만들어진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2.07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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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 '채식급식 활성화 조례안' 발의
채식급식에 대한 제주도교육감 의무사항 명시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 학교에서의 채식급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 )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제주도내에서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월 1회 ‘채식급식의 날’이 운영되고 있다. 그 외에도 학교내에서 채식을 원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이들에 대해 채식급식이 재공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채식급식을 제주도교육감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아울러 채식급식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홍보 등을 강화하려는 취지도 있다.

조례안은 우선 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채식급식 활성화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채식급식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채식급식에 대한 지원 등의 사항을 담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그 이외에도 채식급식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월 1회 채식급식의 날 지정 및 운영과 관련 축제 및 경진대회 등의 행사 개최, 채식급식 관련 현황 및 실태조사 등도 명시하고 있다.

정민구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에 대해 “채식급식은 학생건강권 확보와 선택권 보장, 탄소배출 감소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취지에서 강조돼야 할 것”이라며 “이미 전국의 많은 학교는 물론 도내 학교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채식 급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호응도를 높이는 것이 관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에 학교급식에서의 채식선택권 보장을 요구하는 진정이 제출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채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교육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뤄졌다. 도내에서는 이를 위해 지난해 3월 가칭 기후위기대응 채식급식지원조례 제개정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이후 여러 차례의 토론회와 간담회, 관련 교육 등이 이뤄지면서 채식조례 제정 준비가 이뤄졌다.

이 조례는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상봉﹒김용범﹒강철남﹒강성민﹒김경미﹒강민숙﹒문경운﹒강성윤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오는 9일로 예정된 제402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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