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제주시, 공설시장 6곳 점포 사용료 50% 감면 추진
제주시, 공설시장 6곳 점포 사용료 50% 감면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2.04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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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28일까지 신청 접수 … 1447개 점포에 1억4600만원 감면 혜택
제주시 동문재래시장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제주시 동문재래시장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전통시장 내 상인들을 위해 6곳의 공설시장 사용료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제주시는 이를 위해 7일부터 28일까지 해당 읍사무소에서 사용료 감면 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감면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6곳의 공설시장 내 1447개 점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전체 2억9300만원의 부과 금액의 50%인 1억4600만원이 감면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소비시장이 위축돼 경영이 힘든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설시장 사용료를 감면하는 만큼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제주시의 공설시장 사용료 50% 감면으로 연간 1억3800만원이 감면된 바 있다.

한편 점포 사용료 감면 대상인 제주시 관내 공설시장은 제주시 민속오일시장과 동문공설시장, 서문공설시장, 한림민속오일시장, 세화오일시장, 함덕오일시장 등 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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