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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증상 중 제주여행 '강남모녀' 소송, 제주도 패소
코로나 증상 중 제주여행 '강남모녀' 소송, 제주도 패소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1.28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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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증상 있어도 제주도 여행, 고의성 있다고 보기 힘들어"
제주도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 등을 정할 것"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코로나19 증상에도 불구하고 제주 여행을 했던 이른바 '강남모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송현경 부장판사)은 28일 제주도 등이 이른바 ‘강남모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21·26번 코로나19 확진자 A씨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미국 유학생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자신이 다니던 학교가 휴교하자 귀국했고 귀국 닷새만인 2020년3월20일 어머니 B씨를 포함한 지인 등과 제주로 여행을 왔다.

A씨는 이후 4박5일 동안 제주여행을 하고 돌아간 뒤인 2020년 3월25일 서울 강남구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하루 뒤에는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와 B씨가 제주를 여행하고 돌아간 뒤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도내에서는 이들이 다녀간 20여 곳의 영업이 중단, 방역 및 소독 조치가 이뤄졌다. 그 외에도 90여명이 자가격리 대상이 됐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영업이 중단되면서 휴업한 업체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이들 중 일부와 함께 A씨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제주도 등 원고 측의 청구금액은 모두 1억3200만원이었다. 여기에는 방역비와 소독비, 물품비, 인건비, 휴업보상비, 자가격리 위자료 등이 포함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모녀의 고의성 여부였다.

도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입국 후 자가격리 등의 과정 없이 바로 일상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제주에 들어온 첫날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을 보였고 여행 셋째날에는 제주도내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도 했다.

피고인 A씨와 B씨 측은 이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 일행이 제주에 여행을 왔던 당시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가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에 머물렀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각격리 의무는 2020년 4월1일부터 의무화됐다. 

A씨 측은 그 외에도 미국에서 입국했다는 사실도 당국에 충분히 알렸고 치료를 위해 병원에도 방문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제주도 측은 A씨와 B씨에게 충분한 고의성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결국 A씨 모녀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도 측 법률대리인 이정언 변호사는 이에 대해 “코로나 사태에 비슷한 선례가 없어 재판부가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앞으로 항소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외에도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 여행을 강행한 안산시미건과 역학조사 과정에서 산방산 탄산온천 방문 사실 등을 숨겼던 은퇴 목사 부부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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