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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교육감선거 예비후보 등록 2월 1일부터 시작
제주도지사‧교육감선거 예비후보 등록 2월 1일부터 시작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1.27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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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 이상이면 예비후보자 등록 후 후원금 모금도 가능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 미디어제주
오는 2월 1일부터 제주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사진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제주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2월 1일부터 시작된다.

선거일 12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른 것으로,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이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려면 도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 증명 서류와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 서류, 정규 학력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고 예비후보자 기탁금 1000만원(후보자 기탁금 50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비당원 확인서와 교육 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등을 할 수 있고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 전송과 전자우편 발송, 선관위과 공고한 수량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 등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또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고, 선기비용 제한액의 50%(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의 경우 합계액이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 방법 등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도선관위 선거과(☎064-722-449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역구 제주도의회 의원은 2월 18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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