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제주테크노파크, 직원 채용 심사위원 중복 위촉 물의
제주테크노파크, 직원 채용 심사위원 중복 위촉 물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1.26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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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정감사 결과 JTP ‘기관경고’
제주테크노파크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 위원을 중복 위촉한 것으로 드러나 제주도감사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 처분이 요구됐다.
제주테크노파크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 위원을 중복 위촉한 것으로 드러나 제주도감사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 처분이 요구됐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테크노파크가 직원 채용시험 과정에서 인사위원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심사위원으로 중복 위촉한 것으로 드러나 제주도감사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와 함께 시정요구 처분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26일 발표한 ‘2020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제주테크노파크는 지난 2020년 3월과 5월 부서장 채용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면서 두 차례 모두 부서장추천위원회 위원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위원으로 중복 위촉하는 등 동일한 채용시험에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심사위원을 중복 위촉해 심사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복된 심사위원도 각각 4명, 3명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테크노파크는 서류전형 심사위원에게 응시자의 연령과 학력, 해당기관 근무 경력 등이 포함된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서류전형 심사를 하도록 한 후 다시 면접시험 위원으로도 참여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면접시험 위원들에게 응시자 인적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 직원 채용시험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2019. 12. 31)’에 따르면 동일한 채용시험에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위원을 중복 위촉할 수 없도록 돼있다.

또 면접시험 전에 외부 위원들에게 응시자에게 연령, 성별, 학력 등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면접시험 진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돼있고,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2017. 7. 13)’ 등 내용에 따르면 면접시험 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 지역과 가족관계, 학력 등 인적사항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지난 2020년 1월 7일부터 한 달간 ‘지방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같은 해 6월 테크노파크에 대해 인사위원을 동일한 채용시험에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위원을 중복 위촉하거나 면접시험 위원에게 응시자 인적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한 바 있다.

인사위원회가 사실상 채용시험 위원의 직무까지 수행하도록 돼있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통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주테크노파크는 감사위원회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채용비리 특정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에도 심사위원 중복 위촉 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테크노파크 측은 이에 대해 테크노파크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적용받는 기관이라는 점을 들어 원장 직속으로 인사위원회를 두고 별도 위원회를 둘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직접 질의한 결과 별도 시험위원을 위촉해 심사하는 것은 별도 위원회를 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별도 시험위원을 통해 심사시 인사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심의해 확정함으로써 그 기능을 수행한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테크노파크의 경우 관계 규정을 임의로 해석해 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제주도에 직원 채용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해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 조치하도록 ‘기관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제주테크노파크 원장에게도 인사위원회에서 채용심사를 하도록 돼있는 인사관리 규정을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맞게 개정하고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담당 직원 2명에게 훈계 및 주의를 촉구하는 등 시정 요구 처분을 내렸다.

한편 경제통상진흥원은 직원 채용 시험위원으로 이해관계자가 부당 위촉됐다는 등의 이유로 문책과 주의 처분이 요구됐고, 제주관광공사도 서류심사에서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응시자를 적격 처리하는 등 부적정하게 심사 업무를 처리한 관련 직원에 대해 중징계하도록 문책과 주의 처분이 요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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