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제주도, 4.3 피해보상금 지급 위한 조사 본격화
제주도, 4.3 피해보상금 지급 위한 조사 본격화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1.24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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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단 구성 및 운영 들어가 ... 행정조직과 민간 협조체계
보상금 신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받기 시작
제주도는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4.3 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을 구성,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4.3평화공원 내 조형물.
제주도는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4.3 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을 구성,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4.3평화공원 내 조형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피해자 보상금 지급이 올해 중으로 이뤄질 가운데, 차질없는 보상금 지급을 위한 피해사실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도는 4.3특별법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4.3 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을 구성, 운영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단은 행정조직과 민간협력조직 협조체계로 운영된다. 현장조사와 면담, 자료조사, 구비서류 확인, 홍보·안내, 민원응대 등을 전담한다.

특히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청·접수 건에 대한 피해여부 등을 조사하는 일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이외에 희생자 보상금 신청 관련 구비서류 확인, 민법 상 상속권자 등 청구권자 적격여부 및 보상금액 확인·조사, 4.3 관련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서류 구비,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 특정을 위한 현장·행정조사 등을 전담 수행한다.

사실조사단은 도와 행정시가 협업해 운영한다. 행정부지사와 행정시 부시장이 단장을, 도 특별자치행정국장과 자치행정국장이 부단장을 맡는다.

도 사실조사단 단장은 행정부지사가 맡는다. 그 외 특별자치행정국장이 부단장을 맡고 4·3지원과 3개팀 14명, 사실조사요원 14명이 전담 활동한다.

행정시는 부시장이 단장을 맡는다. 부단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맡아 자치행정과 1개팀(제주시 6명, 서귀포시 4명)과 전 읍면동의 협업 하에 공무원 96명, 사실조사요원 107명이 참여한다.

사실조사단 민간협력조직은 제주4.3평화재단, 4.3유족회 등 4.3 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4.3기록물 등 자료조사, 마을별 현장조사 및 면담 등에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사실조사단은 신청·접수 사안에 대해 관련 내용과 제출된 증빙서류 등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사실조사 결과보고서를 도에 제출하게 된다.

도에서는 사실조사 결과보고서를 최종 검토하고 이를 4.3실무위원회에 제출해 위원회의 검토를 받게 된다.

이후 4·3실무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작성해 4·3위원회에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4·3위원회 심의·결정 절차를 밟는다.

한편, 도는 사실조사단 운영을 위한 기간제 사실조사요원 121명의 채용을 이달부터 진행하고 있다. 4월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보상금 지급은 올해 하반기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4·3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현행 민법 상 상속권자들이 보상금 청구권자가 된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청구권자가 도내·외뿐만 아니라 일본 등 국외에도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실조사단을 적극 가동,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보상금 신청·접수 관련 홍보 및 안내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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