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전기차 충전기 훼손? ... 단속 범위 확대된다
전기차 충전기 훼손? ... 단속 범위 확대된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1.23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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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시행
모든 공용 충전기, 훼손 단속 범위에 포함
전기차 시설 설치 의무도 확대 ... 제주도 후속조치 돌입
전기차 충전기.
전기차 충전기.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는 오는 28일 시행 예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의무를 강화하고 충전방행행위 단속 대상 등을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기존 100면 이상 주차장에서 50면 이상 주차장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50면 이상의 주차면을 가진 시설은 반드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는 기존에는 500세대 이상일 경우 의무설치 대상이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0세대 이상일 경우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설치비율도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로 설정됐다. 기존 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제주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무설치비율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2% 이상이었다. 또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2.5% 이상이 설치 기준이었다.

제주도는 의무설치대상 시설 기준과 관련해 이 조례의 개정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천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대상이 기존 의무 설치된 충전기에서 모든 공용 충천기로 확대됐다.

도는 단속대상 확대에 따라 앞으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단속업무를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이관했다.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전기차 의무충전시설 확대를 통해 전기차 이용자들이 더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변경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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