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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 후보, 제8회 지방선거서 4억9400만원까지 쓸 수 있다
제주도지사 후보, 제8회 지방선거서 4억9400만원까지 쓸 수 있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1.21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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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비용 한도액 산정 및 공고
비례대표 도의원선거 7800만원, 도의원선거 4480만원, 교육의원 5660만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1일 이뤄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산정,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거비용 한도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선거별로 물가상승률과 인구수를 반영해 산정된다.

선거별로 보면 제주도지사 선거 및 교육감선거는 4억9400만원이 한도액으로 결정됐다. 제7회 지방선거보다 1200만원이 오른 금액이다.

비례대표 도의원선거는 7800만원으로 지난 7회 지방선거보다 200만원이 올랐다. 지역구 도의원선거는 평균 4480만원이다. 지난 선거보다 70만원이 올랐다. 교육의원은 5660만원으로 지난 선거보다 80만원이 오른 비용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제7회 지방선거 때의 3.7%에서 5.1%로 1.4% 높아지고 인구도 65만7954명에서 67만8378명으로 2만424명이 늘었다는 점을 한도액 증가의 기준으로 삼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한도액 공고와 함께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발송수량도 공고했다.

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는 3만965매다. 지역구 도의원선거는 최고 1635매에서 최저 524매다. 교육의원선거는 최고 9223매에서 최저 3974매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도의원 정수와 관련해 제주특별법 개정 및 지역구도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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