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제주시, 광평마을 등 3곳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추진
제주시, 광평마을 등 3곳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1.21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일까지 토지주 40% 동의 … 2/3 이상 동의해야 지구 지정 가능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노형동 광평마을과 조천읍 함덕초등학교 동쪽, 구좌읍 상도리사무소 일원 지적불부합지가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로 지정된다.

제주시는 이 3개 마을의 지적불부합지 1047필지(72만2281㎡)를 대상으로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사업지구는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경계 분쟁과 지적측량 불가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곳이다.

이에 제주시는 실시계획 수립과 주민공람 등을 거쳐 사업지구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 사업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주민 의견 등을 수렴했다. 현재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을 위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은 토지소유자의 3분의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가 필요하다. 1월 20일까지 3개 지구 모두 40%대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의 요건이 충족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하고, 일필지 측량을 실시해 면적 증감에 따른 의견 수렴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한 뒤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게 된다.

오상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중 토지소유자간 협의를 통해 맹지를 해소하고 토지 정형화 등이 이뤄지게 되면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서 제출 등에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 21개 지구를 지정해 16개 지구(4672필지·611만1000㎡)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5개 지구(1589필지·88만4000㎡)는 지적확정 예정 통지 등을 추진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