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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부정 청탁 의혹 "2차 공판, 3월로 연기"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부정 청탁 의혹 "2차 공판, 3월로 연기"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1.19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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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 선흘2리 주민들이 '서경선 대표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12월 3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 선흘2리 주민들이 '서경선 대표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는 혐의로 기소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와 선흘2리 전 이장, 두 피고인에 대한 2차 공판 기일이 연기됐다.

2022년 1월 1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류지원 판사)은 이날 예정된 2차 공판을 연기하며, 오는 3월 30일 오후 2시 302호 법정에서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 등을 속행한다 밝혔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인 서경선 대표와 선흘2리 전 이장 정모씨. 각각 배임증재,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들 피고인은 지난 1차 공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두 피고인은 둘 사이 오간 금품내역이 ‘부정한 청탁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 씨의 생활고 등 개인적인 이유로 금전이 오갔다는 주장이다.

*2021.12.03. 1차 공판 관련기사: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부정 청탁 있었나? 첫 공판 개시

하지만 양측 피고인 사이 금품이 오간 정황은 증거가 너무나 명백한 상황. 통장내역 등 입증 가능한 증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선흘2리 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은 정황상 '부정 청탁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미디어제주>는 1월 19일 법원에 출석한 이들 변호인 측에 “피고인의 혐의 부인 여부”를 재차 질의했다.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인터뷰를 거부하며,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 측 공소 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자신과 아들의 계좌로 총 1800만원을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로부터 수수한 바 있다. 정씨의 변호사 수임료 950만원을 사업자가 대납한 사실도 계좌를 통해 드러났다.

두 피고인 사이 금품수수 혐의 관련 증거가 명백하지만, 피고인 측은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 이에 다음 공판에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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