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교육의원 무용론 꾸준 ... 제도 폐지 환영한다"
"교육의원 무용론 꾸준 ... 제도 폐지 환영한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1.19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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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 제주특별법 개정 움직임에 환영 목소리
교육의원 반발 ... 도내 일부 단체서는 환영 목소리 이어져
제주도의회 전경./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전경./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전국에서 제주에만 유일하게 남아 있는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19일 오전 성명을 내고 “교육의원 선거제도 폐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선거 때면 철저히 도민들의 무관심 속에 무투표 당선되는 사례가 많고 전문성을 빙자한 퇴직한 교장들의 전유물이라는 비판도 있다”며 “도민사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무용론이 대두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교육의원들은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그 외 조례안에 대해서도 발의·심의·의결하고 있다”며 “예산안 및 결산안 심사 등 도정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도민의 삶과 밀접한 결정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 자질과 역량에 대한 문제 제기도 꾸준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제주의 교육자치도 기존의 틀에 머물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며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전제로 한 교육자치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의원이라는 형식적 틀보다 좀 더 크고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 강동구 을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지난 11일 교육의원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육의원 제도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도입됐으나 2014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폐지됐다. 제주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보다 상위의 법률인 ‘제주특별법’에 교육의원 제도가 명시돼 있어 제도가 유지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제주도의회 교육의원들이 즉각 반발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제주 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서는 도민공론화 작업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하지만 정작 도내 일부단체를 중심으로는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실패한 제도’라고 못박았다. 이어 이번에는 공무원 노조에서도 교육의원 폐지를 환영하는 입장을 낸 상황이다.

지방선거가 앞으로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라, 이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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