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0:27 (금)
제주도교육청, 다자녀 기준을 ‘셋’에서 ‘둘’로
제주도교육청, 다자녀 기준을 ‘셋’에서 ‘둘’로
  • 김형훈 기자
  • 승인 2022.01.19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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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기준 확대해 적용
방과후 자유수강권과 초등 돌봄 급식비 등 지원
사진은 제주도교육청 전경.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 가정’에서 ‘두 자녀 가정’으로 완화해 교육복지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확대하는 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처음이다.

제주도교육청이 19일 밝힌 다자녀 기준 완화로, 지원대상 학생들은 전체 29%에서 절반을 웃도는 55% 가량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도의회와 협력을 구축, 올해 1594억원의 에산을 교육복지사업에 투입하게 된다. 이는 도교육청 올해 총예산 1조3651억원의 11.7%에 달한다.

‘두 자녀 가정’으로 혜택이 확대되면서 기존 ‘세 자녀 가정’에만 지원되던 방과후 자유수강권과 고교 저녁 급식비, 초등 돌봄 급·간식비 등이 두 자녀 가정 학생들에게도 지원된다. 방과후 자유수강권은 초·중·고교 각각 60만원이며, 고등학교 석식비는 58만5000원이다. 아울러 초등 돌봄 급간식비는 1인당 78만원 지원되고 있다.

교육복지가 확대되면서 올해 저소득층 고등학생은 1인당 619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저소득층 초·중학생은 395만 원 가량의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다자녀 지원 확대로, 고등학생은 1인당 최대 410만원, 초·중학생은 200만 원 내외의 지원이 이뤄진다.

아울러 보편복지 확대로 일반 가정의 고등학생도 1인당 최대 292만 원, 중학생은 135만 원, 초등학생은 71만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만 3~5세 아동에게 지원되는 누리과정비도 2만원 인상된다. 따라서 공립유치원은 1인당 월 13만원에서 15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33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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