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7:15 (목)
전체 60% 사유지 제주 곶자왈 ... 보전 위한 매입 어떻게?
전체 60% 사유지 제주 곶자왈 ... 보전 위한 매입 어떻게?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1.18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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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도위, 곶자왈 보전 및 활용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특별회계 기금조성 및 지방채 발행 등 다양한 방안 제시
18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주최로 열린 '곶자왈 보전 및 활용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제주생태교육연구소 현원학 소장./사진=제주도의회
18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주최로 열린 '곶자왈 보전 및 활용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제주생태교육연구소 현원학 소장./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전체면적의 60%가 사유지인 ‘제주의 허파’ 곶자왈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매입 기금방안으로 한시적 특별회계 기금조성과 제주도 복권기금의 특별전용을 통한 기금조성, 지방채 발행을 통한 기금조성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곶자왈 보전 및 활용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주생태교육연구소 현원학 소장이 ‘곶자왈 사유지 매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제발표를 했다.

현 소장은 곶자왈에 대해 “오름 및 용암동굴과 더불어 제주의 대표적인 화산지형”이라며 “그 뿐만 아니라 생태적 가치를 갖고 있으면서 제주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애환과 자취가 녹아든 장소로 역사·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곳”이라고 말했다.

현 소장은 “하지만 현재 곶자왈 전체 면적의 약 60%가 사유지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전체 곶자왈 면적 109.73㎢ 중 59.9%에 해당하는 65.57㎢가 사유지에 해당한다. 그 외 44.16㎢는 공유지다.

현 소장은 이에 대해 “곶자왈이 사유지로 남아 있는 경우 개발 압력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고 체계적인 관리도 어렵게 된다”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명한 이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민자산화 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 소장은 또 “제주특별법으로 ‘곶자왈 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지만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시 사유재산권 침해 금지 조항이 전제됐다”며 “그렇기 때문에 곶자왈 보호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유지 매입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 소장은 그러면서 곶자왈 사유지 매립을 위한 기금조성 목표 금액으로 1조원을 설정했다.

추진방안으론 △곶자왈사유지 매입을 위한 한시적 특별회계 기금조성 △제주도 복권기금의 특별전용을 통한 기금조성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통한 기금조성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한 기금조성 △제주도 지방채 발행을 통한 기금조성 △기업ESG 경영 참여를 통한 기금조성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기금조성 등을 제안했다.

현 소장은 특히 “한시적 특별회계 매입기금 조성이 중요하다”며 “이에 대해 제주도가 확고한 입장을 갖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조례제정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통한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청정 제주 환경을 지키고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비용이기 때문에 보다 정교한 논리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업과 연계한 제주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제주형 뉴딜사업으로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며 “제주형 직업의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지방채 발행의 근거로도 충분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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