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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자와 술자리 논란 제주도 간부공무원에 '무혐의'
경찰, 업자와 술자리 논란 제주도 간부공무원에 '무혐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1.17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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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이 최근 도내 모 업체 관계자와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받으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던 제주도청 간부공무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제주도청 전경/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경찰청이 최근 도내 모 업체 관계자와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받으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던 제주도청 간부공무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제주도청 전경/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업자와 술자리를 갖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제주도청 간부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제주경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제주도청 A국장과 B과장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두 공무원은 지난해 말 제주의 한 유흥업소에서 도내 모 업체 관계자들과 술자리를 갖고 이 업체에 출자 의향서를 발급하는 등의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다.

두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제보된 내용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된 내용은 제주도 소속 고위공무원들이 특정 업체 관계자들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으며 그로부터 3주가 지나 제주도가 이 업체에 출자하겠다는 의향서를 발급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내용을 토대로 A국장과 B과장을 입건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제주도청 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으며 술자리가 있었던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과정을 통해 공무원 2명이 업자와 가진 술자리가 한 번뿐이었고 그 비용도 100만원을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청탁금지법 위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과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혹은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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